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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當事者 確定理論과 代理行爲 = “Lehre von dem Handeln unter fremdem Namen” und Stellvertretung
저자
송덕수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5(2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Diese Erforschung ist ein ausführliche Stadium über die Rechtsprechung : das Koreanische Höchste Gericht(zitiert KHG) 12. 12. 2003, 2003da44059. Diese Rechtsprechung wendet die Lehre von dem Handeln unter fremdem Namen auf die Stellvertretung. Aber die Stellung hat Problem.
Im Korea die Lehre von dem Handeln unter fremdem Namen bildet I erst im Jahre 1992. Diese Lehre ist, die die neue Lehre über die Auslegung von Rechtsgeschäft auf das Handeln unter fremdem Namen anwendet. Danach unterstützen manche Juristen meinen Lehre.
Und KHG nahm in der Rechtsprechung 29. 9. 1995, 94da4912 meine Lehre erst auf. Das ist die große Veränderung. Danach KHG verbreitet das Anwendungsgebiet in allem Handeln unter fremdem Namen in der Rechtsprechung 13. 3. 1998, 97da22089. Und die gleichen Rechtsprechungen sein folgend. Ferner wendet KHG die Lehre auf das Handeln in Namen des Vertretenen in der Rechtsprechung 12. 12. 2003, 2003da44059 an.
Aber ist diese Rechtsprechung unrichtig. Weil sie außer macht die Voaussetzung der Lehre von dem Handeln unter fremdem Namen läßt. Lehre von dem Handeln unter fremdem Namen muß nur auf das Handeln unter fremdem Namen anwendet werden. Dagegen muß das Lehre nicht auf das Handeln in Namen des Vertretenen anwendet werden. Daher die Stellung der Rechtsprechung soll modifiziert werden.
이 논문은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4059판결(이하 본 판결이라 함)에 대하여 자세하게 연구한 것이다.
본 판결은-大判 1995.9.29, 94다4912에서 대법원에 의하여 처음 채용되고 그 후에 확고해진-“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관한 이론, 즉 당사자 확정이론을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권의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한다.
그러나 본 판결의 이러한 태도는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문제이다. 계약당사자 확정이론은 “계약을 체결하는 자 즉 행위자가 자신이 마치 타인인 것처럼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적용하려는 이론이다. 그런데 본 판결은 그 이론을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다시 말하여 顯名한 경우에도 적용하였다. 즉 전제를 무시하고 그 이론을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결국 본 판결이 당사자 확정이론을 대리행위에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법리의 결과가 부당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과는 타인 명의 사용행위에 관한 법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법률행위 해석이론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방법상 적절하지 않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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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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