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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삼성물산 대 엘리엇 결정 -주요쟁점의 재검토- = Court`s Decision on Elliot`s Injunction against Samsung Merger -A Review of Crit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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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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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끈 사건으로는 삼성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이면서 상장회사인 삼성물산(甲)과 제일모직(乙) 간의 합병을 들 수있다. 甲과 乙 사이의 합병과 관련하여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丙)가 다양한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甲과 乙의 합병이 논란거리로 등장하였으며, 결국에는 2건의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법정에서 다투어졌다. 그러나 丙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여 2015년 12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된 상황이다. 본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丙의 가처분신청의 적법 여부, 甲과 乙의 합병비율의 불공정 여부 및 甲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丁의 의결권행사 가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요쟁점으로 추출하여 재검토하였다. 재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배타성을 인정하여 丙이 일반규정에 의지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기회를 박탈하였는데, 이는 선택적 적용설을 취한 기존의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丙이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丙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가처분의 본안소송화로 인하여 여타의 주주가 합병비율을 더 이상 문제로 삼기가 곤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반대주주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손해는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적어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하는 합병무효의 소와 관련하여 상법 제402조 이사의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은 보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법원은 甲의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신주발행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세법의 논리를 빌어서 상법적 법리를 도출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판시한 법리는 폐기되어야 한다. 엄연히 상법의 법원인 여러 회계기준이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의 처분을 마치 세법상의 손익거래로 인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보기In 2015, the merger of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Industries Incorporated is planned and disclosed publicly. Elliot Associates, the U.S. hedge fund, challenged the merger by filing a court injunction seeking to halt the proposed merger. Immediately after Elliot’s legal challenge to the merger, the Samsung C&T Corporation sold its treasury shares to KCC Corporation. Thus, the fund filed its second injunction with a court to prevent KCC Corporation from using treasury shares to vote on a proposed takeover. Howev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jected the fund’s request and thus the fund appealed to the Seoul High Court but failed to nullify the proposed merger. Some parts of court rulings need to be re-examined. This study reviews three subjects of controversy which draw much attention from academics, practitioners, and mass media. Firstly, the court denied the fund’s standing as a plaintiff because it did not satisfy the maintenance-for-6-months requirement. However, the disqualification from filing an injunction is contrary to the stare decisis. Secondly, the court found that the merger ratio was calculated through a predetermined formula provided in relevant laws and cannot be seen as unfair. However, since the court said legal rulings on the merger ratio in much detail, it is useless for minority shareholders to argue the merger ratio at the shareholders’ meeting. Even worth, if the merger ratio is unfair, the damage resulted from unfair ratio belongs to the shareholders and thus the prevention of merger cannot be the cause of cease and desist order. Thirdly, the court dealt with the treasury shares as an asset and fou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is permitted to dispose of them in its own way. However, treasury shares should be treated as an unissued shares according to the K-IF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has the discretion to sell them to whomever it wants to trad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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