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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압수시 참여권 및 별건정보 압수에 관한 연구 : 안보범죄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Right to Participate and Confiscation for Another Digital Evidence - Focus on National Security Crim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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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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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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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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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매개로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향의 타당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디지털 정보는 비가시성, 대량성, 매체 독립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체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디지털 정보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피의자 측의 프라이버시 보호뿐만 아니라 증거능력 인정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디지털 정보 압수의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인 이유(hash 값, 압수목록 교부 등)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보의 압수시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영미법처럼 plain view 법리가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가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장기적으로 독립적 긴급압수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안보범죄에 한정하여 독립적 긴급압수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본 논문의 2가지 주요쟁점은 최종적으로는 형사소송의 근본목적을 실체진실 발견으로 볼 것이냐 적정절차 준수로 볼 것이냐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형사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전단적 행사를 견제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적정절차가 가미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eligibility for the direction and viewpoint concerning search and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under Supreme Court of Korea case 2011mo1839 delivered in July 16 2016. Digital evidenc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material evidence because of its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independence, invisibility, mass data. However, the Korean law regulates these exceptional clauses passively. In this sense, the problem is that whether criminal procedural code should ensure party’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ase of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Not only does it protect privacy of suspect, but it also forestall disputation admissibility of evidence. Although South Korea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ary’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ll procedures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unreasonable for practical reasons(Hash value, Issuance of search and seizure list etc). On top of that, the thesis discusses how to handle the digital evidence that is not related to crime suspect during seize and confiscation in Korea where plain view is not formed like Anglo American law.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a separate warrant should be issued in this case, but in this paper we shoul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urgent seizure in the long term and insist that Independent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preferentially introduced only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The two main issues of this paper, which have been reviewed above, can be regarded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whether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to be regarded as substantive truth discovery or due process of Law.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to find the substantive truth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riminal law and to have proper procedures to ensure the basic rights of the defendant by checking the preliminary events of the state power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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