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밭경지정리 문제점 최소화 방안 = Minimization Methods for Problems on Rearrangement of Farmland Infrastructure to Promote Mechanized Farming
저자
서동욱 ( Donguk Seo ) ; 김영화 ( Younghwa Kim ) ; 이준구 ( Joongu Lee ) ; 최원우 ( Wonwoo Choi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65(1쪽)
제공처
앞으로 시행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은 계속 감소하는 농가 인구와 가속화 되는 노령화에 대비하고 현재의 노령층 영농인력이 세대교체가 되면 영농방식이 기계화영농으로 바뀔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편리한 영농을 위해 밭경지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경지정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는 감보 발생과 영농손실 등으로 인해 사업을 꺼려하는 문제점이 있어 밭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감보율 최소화 방안으로는 신설되는 단지내 도로나 배수구거 등 공용시설부지는 공유지분으로 접속 필지에 포함하여 환지하고, 기존의 용·배수로 및 도로 등의 공용시설이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공용시설부지를 제외한 실경작면적으로 환지권리면적을 산정토록 환지개념의 변화를 도입하며, 규모가 큰 용·배수로나 도로부지는 용지매수하여 국·공유지로 편입함으로써 감보율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또한 환지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토지보다 환지 받은 토지가 위치나 토질 등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원지 환지를 우선으로 하며 분산된 필지의 통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교환·분합토록 하고, 교환·분합시 지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전·후 토지평정가로 정산토록 한다. 공사중 영농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실농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업구역을 매입 후 임대 또는 환매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밭기반 정비예정지구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밭기반 정비지구 고시하여 미동의자에 대해서 평가 후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사지는 정지작업에 따라 필지별 고차에 의하여 밭두렁이 발생하게 되어 실경작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밭두렁의 일부를 깍아 석축, 콘크리트, 호안블럭 등으로 사면 유지공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강구가 필요하고, 경작토심을 확보하기 위해 정지토량 이동 전 경작토를 표토처리하고, 표토처리만으로 경작토심 유지가 안되는 경우는 객복토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밭경지정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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