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敎育行政情報시스템(NEIS)에 대한 違憲性의 評價 = The Assessment of Unconstitutionality on 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저자
鄭永和 (西京大)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3(21쪽)
제공처
'NEIS'(The 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is composed with not an administrative information on education, but almost of teenagers' personal data of their school life. This affair as the one Business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had been made decision through 'top-down' style in 2000.
However they frequently misapprehended that 'NEIS' have the nature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which should be applicable the exist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institutions".
These kind of NEIS' data is based on the basic rights of self-data decision and self-data control which are layed on the 10 clause and 17 clause of our constitutional law. Hence the director and teachers in a school should obey the rule which they have to obtain students' parents' consent to collect personal data, to accumulate those data and profiles as the sharing database, and to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o dissolve those data. So School masters have to permit to access to their children' and to offer their children' educational personal data.
But we have to make face with any legal resource and are going to search for the standard of data protection guideline of OECD following as:
these rule are limit of collection data, principle of data contents, principle of object distinct, principle of limit of use to personal data, principle of safe protection policy, principle of openness, principle to participate and openness and responsibility.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포함된 정보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정보가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행정 및 학생신상정보를 'NEIS'로 중앙축적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조차 NEIS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행정정보로 이해한 결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자기정보통제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제10조) 및 프라이버시권(제17조)에 구속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NEIS 시행에 따른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데이터를 수집·집적·이용·폐기할 때는 부모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는 학교 등이 수집 및 보유하는 그 자녀의 신상정보에 접근과 열람 및 확인 등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NEIS 시행에 관한 법률이 부재함으로 개별적인 근거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그 입법의 기준은 OECD 개인정보의 보호원칙을 준수하되, 동시에 그 원칙은 법원의 법적용의 심사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OECD 8원칙은 개인정보수집제한, 데이터내용, 목적명확성, 이용제한성, 안전보호, 공개성, 개인참여, 책임성을 최대한 담보하여야 NEIS의 위헌성을 불식할 수 있다.
요컨대 NEIS 수정항목으로서 기본신상정보, 특수한 신상정보, 학생활동의 데이터에 있어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부모나 학생의 동의나 통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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