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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가능조건에 대한 연구 -푸코의 권력-지식론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Preconditon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n the View of Foucault`s Power-Knowledg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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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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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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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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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본 논문은 죄형법정주의가 어떠한 토대 위에서 자기 존립의 기초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푸코의 권력-지식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푸코는 의미값을 획득하기 이전의 기호를 언표라고 한다. 언표의 의미값은 특정한 담론의 공간 속에서 권력-지식의 작용을 통해 획득된다. 푸코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는 표상의 담론의 공간 및 표상의 기호기술론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통하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명확한 언어로 기호화할 수 있는 존재로 다루어진다. 인간은 조작가능한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심리강제설은 이러한 법언어의 표상작용을 통해 이성을 지닌 인간을 위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한성의 담론의 공간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닌 신체를 소유한 자이며 광기와 같은 타자성에 노출된 자로 다루어진다. 때문에 인간은 자기 고유의 존재법칙을 지니고 있는 언어를 통하여 대상을 명증적으로 표상할 수없다. 근대적 사고는 이러한 불가피한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때 규율적·생체통제적 권력기술이 작동하게 한다. 형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은 법언어를 통해 심리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규율적·생체통제적 권력에 의해 타자성을 배제하고 동일자화시키는 과정에서 심리가 강제되는 것이고, 그 결과 죄형법정주의의 존립기반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라는 기호가 자기 의미값을 가지게 되는 조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econdition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n the view of Foucault’s power-knowledge theory. Foucault’ l``enonce is the sign which has not gained its meaning yet. The l``enonce can gain its meaning through an operation of power-knowledge in the discourse space.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was based on the representational discourse space and power’s technology on a sign’s representation. In this space, a human being was understood as a reasonable being who can signify an object into a definite language with his reasonal power after observing the object. The theory of psychological coercion of Anselm Feuerbach was that which intended to prevent the human being from committing a crime with legal sign’s representation. In limitation’s discourse space, however, the human being was regarded as a restricted being who had a body, a madness and the otherness. He was not able to represent clearly the object with language which had its own rule. The modern thoughts intended to overcome this inevitable limitation and schemed out a disciplinary power-technology.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and the theory of psychological coercion could get their practical condition through this disciplinary power which excluded the otherness and made it the oneness. This study is helpful to understand how the ‘obscence’ as a l``enonce in the clause 243 of Penal Law can have the precondition to get it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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