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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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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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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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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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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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은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켜줄 것이다. 운전자의 운전 관여가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고도자율주행기술이 현실화되면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제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스스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기존의 인적요소에 의해 발생하던 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율주행에 의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와 제조업자의 책임 소재, 손해배상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되는지,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 국가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관한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황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 및 책임 소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현행 법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s will not only change the car itself, but also change people’s lives to a different level. When high-level self-driving technology, which reduces or excludes drivers’ involvement in driving, becomes a realit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new legislation on it. At the same time, the appearance of self-driving cars that make appropriate decisions on their own and drive to their destination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reduce accidents caused by existing human factors.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o handling new types of accidents, such as responsibilities of drivers, manufacturers, and damages, will arise if accidents occur during self-driving operations.
In this article, it is examined whether self-driving cars are allowed to operat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whether the provision of related services is supported by the system. The Acts on th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in major countries and the institutional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ere reviewed and the improvement proposals with regards to the current regulations were explor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accident and responsibility caused by self-driving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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