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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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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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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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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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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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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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컴퓨터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승인된 것처럼,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장 및 공유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주체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잊혀질 권리는 타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 내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음란한 표현 내지 리벤지 포르노물은 규범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잊혀질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도 규범은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감시기능이 필요하거나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찬반토론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잊혀질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표현이거나 시간이 흘러 더 이상 표현을 계속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별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망각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기억과 기록을 무제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될 것이고, 공익적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간은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As societal changes induced by computers in the twentieth century led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ing recognized as a basic right,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new form of information right, right to be forgotten, also needs to be recognized as a basic right in order to remedy various harms arising out of storage and sharing of information over the internet. Right to be forgotten derived from general personal rights can be exercised to restore reputation and honor with regard to internet posts by others, but can conflict with others’ freedom of expression. When such conflicts occur, they should be resolved with practical concordance in mind. With regard to unprotected expressions, such as obscene speech and revenge pornography,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prevail, and with regard to libelous expression, exercis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permitted in principle. However, even for libelous expression, if the expression concerns a public figure or a public issue and is for a public benefit, it is an area that requires the citizens’ oversight and/or an exchange of ideas to maintain a democratic society, so an exercis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curtailed. In such cases, the right to be forgotten may still be exercised if the expression includes a minor’s personal information or the benefit to such expression no longer exists as a result of passage of time. The right to be forgotten may be exercised not only against individual users of internet services but also against internet website operators.
Humans need the blessing of forgetting in order to move beyond past suffering, but cannot erase without limit others’ memories and records. Even the right to be forgotten may need to yield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if there is a need for the subject matter not to be forgotten. However, this should be limited to when there is a public benefit, and when there is no such public need, humans enjoy the right to be free from information abou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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