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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조선에서 야스쿠니신사의 표상과 조선인 합사자 = The Yasukuni Shrine, Korea and Korea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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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Korean people`s perspective to the Yasukuni shrine(靖國神社)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term “the Yasukuni shrine” was accepted as a symbol of “Chung Kwun Ae Kwuk(忠 君愛國, loyalty and patriotism)” by Japanese people for its imperial past. So, in Japan i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units of elementary school textbooks in those days. However, it was treated carefully in Japan`s colony Korea, in which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was not in force. For example, only Japanese children studied the meaning of its meaning, excluding Korean children. Korean people could not enter in the army, and hence they could not die for the emperor of Japan. Korean people were familiar with resistance rather than loyalty due to the military government in 1910s. The first Korean`s body was installed in the Yasukuni shrine April in 1920. The body of several Korean military policemen and military policeman assistants were laid in the middle of 1920s. Those people died as they quelled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or coerced Korean fight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In 1920s, Korean national movements for independence increased. So, it was emotionally impossible to think deeply over the meaning of the enshrinement in the Yasukuni shrine or to put this enshrinement on the textbook in Korea. In 1930s policemen in Korea were also enshrined to the Yasukuni shrine besides the existing military policemen. They were in charge of general public security. Further, they were boarder garrisons on the Aplok and the Tuman Riversides, and their enemies were mainly an army for national independence, disparaged as “bandit”. The body of the boarder garrisons was laid in the shrine after 1933 as police officers were recognized as people who sacrifice their life “for Japan and the emperor of Japan, together with soldiers”. At that time, the body of Korean police officers was installed in the shrine.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paper stressed that Japanese people can die for Japan and the emperor of Japan. For the first time, the Yasukuni shrine was carefully taken up by the revised elementary school textbook in Japanese colony Korea. For example, the title “Cho Hon Jae(招 魂祭, A memorial service for the war dead)”, one of units of the textbook, focuses on a memorial service rather than the enshrinement in the Yasukuni shrine. This is because it was difficult to teach the enshrinement in the Yasukuni shrine in the schools in Korea in that installed in the shrine was the body of police officers who had coerced Korean fight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refore, Korean people in the Japanese colony Korea c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Yasukuni shrine clearly. The Joseon Government general`s perspective to the Yasukuni shrine changed suddenly as the Sino Japanese War burst out July in 1937. The war spread throughout Asia and was expended to the Pacific War. This made it impossible for Japan to carry out the war with their human resources in Japan. The government general forced Korean people to accept “Nay Seon Il Chae(內鮮一體, the idea that Japan and Korea (or Joseon) are one flesh)” and to recognize as theirs the issue of the Yasukuni shrine. In those days, many of Korean civilians attached to the Japanese army due to family circumstances died in a war and their remains were laid in the Yasukuni shrine together with other Japanese colleagues. The press under the Joseon Government-general`s control propagandized the Yasukuni shrine`s temporal great religious service as a ceremony Korean people had to perform together with Japanese, and it prepared a list of names whose corpses were installed in the Yasukuni shrine. The institutions of education in Korea actively taught the Yasukuni shrine, differently from former days. In particular, they crammed the students` head with Japanese view of life and death after the education instructions in Korea was revised again in 1938. This means that people who died for the emperor of Japan can have an eternal life. The instructions make emphasis on Nay Seon Il Chae and define as an enemy the anti Japanese force against the Korean people whose body were laid in the Yasukuni shrine. The use of the term Nay Seon Il Chae became useless as Korean people who volunteered for, or were attached to, the Japanese army whose bodies were installed in the Yasukuni shrine were on the increase. Therefore, a term of Korean disappeared and the expression “Let`s gather in the Yasukuni shrine!” became Japanese people`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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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남상구, "한국・한국인과 야스쿠니 신사 문제" 한일관계사학회 (35) : 225-25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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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규수,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과 동아시아 근대사 인식" 수선사학회 (26) : 81-113, 2006
    • 23 남상구, "야스쿠니 신사 합사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사상사학회 (10) : 147-188, 2006
    • 24 "경성복심법원 김시중 판결문(1924. 9. 22)"
    • 25 "龍普通 第134號 殉職警察官靖國神社合祀方稟請ノ件"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1933
    • 26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2" 409-418, 1970
    • 27 "靖國神社臨時大祭に合祀 光榮に輝く三半島同胞"
    • 28 "靖國神社臨時大祭―今番合祀者發表"
    • 29 "靖國神社臨時大祭 兩陛下께옵서行幸啓"
    • 30 "靖國神社臨時大祭"
    • 31 鈴川元章, "靖國神社이야기" 55 : 10-11, 1942
    • 32 "靖國神社에 合祀된 金東旭氏의 榮譽"
    • 33 "靖國神社에 合祀되는 武勳의 半島六勇士"
    • 34 "靖國神社秋季例大祭 嚴肅히 執行"
    • 35 "靖國神社祭에 市內銀行休業"
    • 36 "靖國神社祭典中 全民衆一齊黙禱"
    • 37 靖國神社, "靖國神社忠魂錄 第5卷" 靖國神社事務所 329-612, 1933
    • 38 "靖國神社大祭로 銀行取引所臨休"
    • 39 "靖國神社大祭日에 一分間의 黙禱"
    • 40 "靖國神社合祀의 朝鮮警官上申"
    • 41 "靖國神社合祀者 朝鮮關係一四七名 軍人の外警官五名"
    • 42 "靖國神社合祀 朝鮮關係軍神"
    • 43 "靖國神社へ合祀される光輝ある殉職警察官"
    • 44 兵頭正, "靖國神社の英靈二十七萬三千餘柱を仰いで" 3 (3): 22-29, 1943
    • 45 "靖國神社に鮮人の靈を合祀"
    • 46 "靖國神社に祀られる 武勳輝く半島六勇士"
    • 47 "靖國神社に朝鮮警察官五名合祀決定さる"
    • 48 "靖國神社 臨時大祭에 銀行會社 不休業"
    • 49 京畿道軍事後援聯盟, "遺書に覺悟の一死報國―軍通譯 成周慶氏, in 忠魂" 忠魂 75-78, 1939
    • 50 朝鮮軍事後援聯盟, "遺書に覺悟の一死報國―故陸軍通譯 成周慶氏, in 忠魂" 22-, 1939
    • 51 "追擊! また追擊 僚友の仇を討つ"
    • 52 "輝く三警察官―けふ警察功勞章を授けらる"
    • 53 "賊の狙擊を受け二警官は殉職"
    • 54 "護國の神として半島警察官の光榮 五氏靖國神社に合祀"
    • 55 "英靈へ黙禱"
    • 56 "興亞戰線護國の華―靖國神社臨時大祭に合祀"
    • 57 朝鮮總督府, "第十九 一新のまつりごと (一), in 初等國史 第五學年" 179-181, 1944
    • 58 朝鮮總督府, "第二十四 國體のかがやき (一), in 初等國史 第五學年" 186-188, 1940
    • 59 "祭粢料御下錫 慶源兩巡査에게"
    • 60 "白晝 慶源에 OO團 監視警官 二名射殺"
    • 61 "燦然, 우리 세 軍屬―感激을 말하는 遺族들"
    • 62 "殉職 補助員의 遺族에게 賑恤金―돈 원씩을 주어"
    • 63 "殉職警察官 三氏合祀"
    • 64 "武裝共軍三名이 警官二名을 射殺"
    • 65 "榮譽の朝鮮人 靖國神社に合祀"
    • 66 "東京靖國神社에 五警官 合祀―朝鮮關係의 警官은 두 명 朝鮮人警官이 一名"
    • 67 "東亞日報 1935. 4. 29"
    • 68 "東亞日報 1924. 9. 16"
    • 69 "朝鮮關係合祀者"
    • 70 "朝鮮總督府官報 1940. 4. 20"
    • 71 "朝鮮總督府官報 1938. 5. 14"
    • 72 "朝鮮總督府官報 1937. 6. 18"
    • 73 "朝鮮總督府官報 1935. 5. 2"
    • 74 "朝鮮總督府官報 1934. 11. 7"
    • 75 權五鉉, "朝鮮總督府下における歷史敎育內容史硏究―國民意識形成の論理を中心に" 廣島大學 1999
    • 76 "朝鮮人 裵氏 靖國神社에 合祀"
    • 77 "朝鮮中央日報 1936. 3. 27"
    • 78 "最後までも責任を果す―親一人子一人の悲壯な金巡査部長"
    • 79 朝鮮總督府, "普通學校修身書編纂趣意書, in 普通學校敎科書編纂趣意書 第二篇" 2-, 1915
    • 80 長根禪提, "普通學校修身書下學年の敎材について―附 尋常小學修身書との比較, in 文敎の朝鮮" 64-65, 1925
    • 81 "時代日報 1924. 9. 16"
    • 82 "新刊紹介―小學校用の「初等修身 卷四」について, in 敎科書編輯彙報 8" 朝鮮總督府 91-93, 1941
    • 83 "新に本府巡査四柱 靖國神社に合祀"
    • 84 中村一衛, "敎科書取扱上の注意, in 公立普通學校敎員講習會講演集" 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 115-118, 1915
    • 85 唐澤富太郞, "敎科書の歷史" 創文社 276-285, 1966
    • 86 "故李憲兵補 靖國神社に合祀 上海事變の殊勳者"
    • 87 "故鄭鳳漢巡査 靖國神社配享"
    • 88 "故崔滿洲國中尉 靖國神社에 合祀(延吉)"
    • 89 "故崔憲兵中尉 靖國神社合祀"
    • 90 朝鮮軍事後援聯盟, "我戰艦の行動に至大の功果を齎らす―故海軍軍屬 崔命得氏, in 忠魂 續" 456-457, 1940
    • 91 "崔憲兵中尉 戰死"
    • 92 "實로 警官의 龜鑑―殉職警察官 靖國神社合祀에 對해"
    • 93 "官報 1929. 4. 13"
    • 94 "官報 1920. 4. 14, 348쪽"
    • 95 "天皇皇后陛下 靖國神社行幸啓"
    • 96 朝鮮軍事後援聯盟, "天晴れ盡忠報國の覺悟―故陸軍通譯 李壽喆氏, in 忠魂 續" 254-, 1940
    • 97 京畿道軍事後援聯盟, "天晴れ盡忠報國の覺悟―故陸軍通譯 李壽喆氏, in 忠魂 續" 319-320, 1940
    • 98 "國民科修身と敎科書の活用, in 敎科書編輯彙報 9" 朝鮮總督府 8-, 1941
    • 99 "國境護りの殉職五警官"
    • 100 "國境監視하고 잇든 警官 兩名을 射殺"
    • 101 "國境殉職警官 靖國神社에 合祀"
    • 102 "國境死守の英靈 明春靖國神社へ合祀 光榮の警察官九氏"
    • 103 "國境の九警察官 靖國神社に合祀"
    • 104 "國境に散つて護國の鬼となる 明春靖國神社に祀られる"
    • 105 朝鮮總督府, "四年制 普通學校修身書 卷三" 15-17, 1933
    • 106 "咸北國境에 橫行하며 警官을 殺傷한 極凶한 韓民會員"
    • 107 "合祀英靈慰靈祭―全府民은 國旗揭揚, 一分間黙禱"
    • 108 "又も四警官を靖國神社に合祀 國境警備に散つた勇士"
    • 109 "半島關係六十二柱"
    • 110 "半島守護の五警官 靖國神社に祀らる 四月の臨時大祭から"
    • 111 "半島の殉職警官 靖國神社合祀內定"
    • 112 "半島の四警官 靖國神社に合祀"
    • 113 "別働三名이 巡査 向해 應射―衝突의 詳細한 徑路"
    • 114 朝鮮總督府, "初等國史 第五學年 敎師用" 157-158, 1941
    • 115 附小修身硏究部, "初等修身書卷四·卷五·卷六敎材解說" 115 : 123-125, 1938
    • 116 朝鮮總督府, "初等修身書 卷四" 8-12, 1938
    • 117 "全鮮一分間の黙禱 靖國神社臨時大祭の日"
    • 118 "全國民一齊히 一分間黙禱 靖國神社臨時大祭日"
    • 119 "光榮의 半島關係新祭神五十八柱"
    • 120 "來二十七日은 朝鮮서도 休業―靖國神社臨時大祭日로"
    • 121 "今度靖國神社に合祀せられた故金東漢先生を語る" 72 : 46-49, 1939
    • 122 朝鮮軍事後援聯盟, "お父樣の墓前にお酒でも供へて下さい―故陸軍臨時通譯 李貞複氏, in 誠忠錄" 誠忠錄 72-76, 1941
    • 12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 Ⅱ" 548-559, 2006
    • 124 김광열, "1990年代 日本에서의 戰後補償論과 韓國人의 訴訟" 2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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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 "(社說) 靖國神社新祭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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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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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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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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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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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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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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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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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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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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