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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활스포츠 지원체계 구체화 방안 = Legal Formulation Plan of Rehabilitation Sports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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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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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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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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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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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disabled people do not know what sports are suitable for their disabilities, even though sports can be a very useful means for improving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and social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guide and train the disabled in appropriate sports. This stage is an intermediate stage between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daily sports, and is a treatment and training stage that can improve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abilities of the disabled overall. However, in Korea,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sports or its delivery system are not legally clearly defined. Regulation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rehabilitation sports should be made in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ermany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rehabilitation sports system. With implications from this German system, I would like to classify our rehabilitation sports delivery system into five stages.
The first step is to identify the condition of the disabled and to make a doctor's prescription. The doctor's prescription is sufficient to simply need a rehabilitation sports program for the disabled, and health insurance should be applied at this stage. The second stage is to submit the doctors' prescription and data on rehabilitation treatments to local governments. The rehabilitation sports provision system is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overall operation of rehabilitation sports.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secure various sports centers to expand the options of the disabled. The third stage is the approval and information provision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shall convene a committee composed of doctors, rehabilitation therapists, sports experts, etc. to select the games of sports suitabl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Selected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be provided with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on available sports centers, programs, etc. The fourth stage is the issuance of vouchers and the use of rehabilitation sports programs. Disabled people experience recommended sports using vouchers issued by local governments and choose the most suitable sports. Programs for psychological stability should also be operated so that disabled people who have been intimidated by disabilities can regain confidence and actively integrate into society. The fifth stage is the extension of rehabilitation sports or the transfer of them to daily sports. If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take rehabilitation sports programs, it shall be supported to be transferred to sports for all. If an extension is needed, an extension must be applied by a doctor's prescription.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에 달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은 장애 발생 초기에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장애 극복이나 개선을 위해 재활치료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스포츠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장애에 어떤 스포츠가 적합한지 알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스포츠를 안내하고 훈련시키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재활스포츠는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의 중간단계로써, 장애 초기 단계에 있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활스포츠에 대한 개념이나 그 지원체계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재활스포츠에 대한 근거조문이 법률상 정비되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재활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제15조 제1항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재활스포츠가 포함됨을 명시하며, 제15조 제4항에서 위임한 내용을 부령에 조문화해야 한다. 법률상 재활스포츠의 개념 및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재활스포츠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독일은 재활스포츠 제도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독일의 시스템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의 재활스포츠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해 본다. 1단계는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는 단계이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해당 장애인에게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도면 충분하다. 2단계는 의사의 처방전과 재활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단계이다.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스포츠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 및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충분한 수의 스포츠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및 정보제공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의사, 재활치료사, 스포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상적격 여부 및 적정 스포츠 종목 선정 등을 논의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이용가능한 스포츠 종목, 센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단계는 바우처 발행과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이용 단계이다.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바우처를 이용해 추천받은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가장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혼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5단계는 재활스포츠의 연장 또는 생활스포츠로의 이관 단계이다. 더 이상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수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체육으로 이관되도록 지원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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