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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 분류 기준 개선방안 연구: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Part-time Workers in Korean EAP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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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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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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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간제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325만 명에 이르렀으나, 조사의 근간인 경제활동인구(경활) 부가조사의 시간제 근로자 분류기준은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범위 합의 이후 20년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향후 더욱 증가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노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시간제 근로자 분류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 EU,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활 부가조사의 시간제 관련 분류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① 모든 시간제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제기준이나 실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규직 속성을 가진 시간제는 비정규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ILO의 새로운 조사 기준(ICSE-18)에 따라 한국도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를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조사하고 있으므로 비임금 특고인 시간제가 새로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근로시간단축 경향을 감안하여 평소 근무시간이 주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시간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간제 분류기준에 따라 2020년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 수를 다시 추정해 본다면 ① 정규직 시간제 제외 시 52천 명 감소 ② 비임금 특고인 시간제 포함 시 150천 명 증가 ③ 주 36시간 이상인 시간제 제외 시 8천 명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90천 명의 시간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While the number of part-time workers in Korea is increasing up to 3,252 thousands in 2020, the classification of part-time workers i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AP) Additional Survey has remained without any change for the last twenty years since Tripartite Commission’s agreement in 2002. To make better policies for ever increasing part-time, it is crucial to revise the classification of part-time regardless of labor and management politics.
This paper suggests to modify the classification as follows by referring to OECD, EU and member countries; ⅰ) Categorizing every part-time worker as a non-standard worker is discrepa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mpirical testing of this paper, so it is appropriate to exclude ‘part-time workers’ with characteristics of regular workers from the category of non-standard workers. ⅱ) Based on the ILO’s revision of ICSE-18, non-wage part-time workers among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orkers need to be newly included in the category of part-time workers. ⅲ) Considering the trend of working time reduction, the persons whose usual working hours are over 36 hours per week need to be excluded from part-time classification.
With such revision of the classification, the number of part-time workers is estimated to increase from 3,242 to 3,343 thousan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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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3 | 1.041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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