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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pyright Registration’s Effect of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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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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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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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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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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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5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prescribes that assignment of economic rights (except for inheritance and other types of general succession) or limitation to their disposition can not set up against a third party without registration of transfer or limitation to disposition, of their economic rights. In other words,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r limitation to disposition of their economic rights is the requirement for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In reality,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 such as KOMCA do not register the transfer of economic rights of their members. In terms of the issue as to whether a third party can have legally proper stakes at the present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rendered on January 14th, 2016, Case No. 2014 Da 202110) held that the CMO, who did not register the transfer of economic rights of its member, can not set up against the third person (i.e., movie producers) who gets economic rights or license from the author (i.e., a member of the CMO). In this case, the Court went on to hold that the movie producer did not induce the authors of the musical works to breach the trust between the CMO and the authors.
Hence, It is a practically pivotal one the issue as to whether a third party can have legally proper stakes at a specific case.
This Article purport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copyright industry by proposing reasonable solution to tension and conflict among CMOs, authors, and users. Especially, it proposes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legal reform, of Article 5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lso, it takes into account the practical strategic solution to those disputes.
저작권법 제54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리 변동 등록이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 변동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손해배상(기)][공2016상,280]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이 권리 변동의 대항요건의 흠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신탁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그 제3자에 대항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권리 변동 등록 없는 경우에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저작자, 이용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저작권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의거하여 이 논문은 권리 변동 등록 없는 경우에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 입법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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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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