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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서류의 판단기준과 서류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 =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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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신용장을 둘러싼 법리들 중 두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단을 하였다. 그 첫째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Original)’ 서류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이고, 그 둘째는,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1999. 7. 12.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의 취지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 중 ‘also’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구별하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c항의 해석에 관한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근거한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을 구체적 사안에서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국제적인 신용장 거래의 조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의 이 사건 대상판결에 담긴 판단은 세계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최고 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로서 국제적인 은행거래관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향후의 은행실무에도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적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에 담긴 내용과 그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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