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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nergy Legisl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nerg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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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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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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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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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러-우 전쟁 전까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였는데, 석유 약 30%, 천연가스 43%, 석탄 54%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다. EU는 교토의정서, 코펜하겐 합의 이후 러-우 전쟁 전까지 에너지 정책의 주된 방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EU 내에서도 탄소중립을 매우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서, 2022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 설비를 폐쇄하여 脫원전을 실현하고, 오염된 화석연료를 줄이고자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脫석탄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타 화석연료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생산률을 약 40%까지 높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큰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오던 에너지 정책방향이 급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법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에너지 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기초하여 변화되고 있는 최근 유럽의 변화된 에너지 정책방향을 살펴본 후,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크게 3가지 요소인 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에너지의 안정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이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우 전쟁 전 유럽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의 3요소 중,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의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통하여 유럽 내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계속해서 증대해가되, 한편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성을 상쇄하고, 작금의 에너지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에너지 전원구성비율(Energy Mix)을 갖추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며, 비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시에는 에너지의 공급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급안정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균형있게 규정한 「에너지법」에 기본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균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에너지 관련 법률 중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탄소중립법은 ‘에너지 안보’ 개념 중 지속가능성과 안정성만을 규율하고,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에 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안보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에너지법」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원안보위원회와 에너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칭) 자원에너지위원회를 두어 역할을 통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두 법안은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유사한 법체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관장함으로서 공급망 관련 법률에 기본 원리와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에너지안보와 자원안보를 보장하는 법제를 잘 정비하여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한다.
더보기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global economy is experiencing inflation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since the 1970s. Prior to the Russo-Russian War, Europe imported coal, oil, and natural gas from Russia, including about 30% of oil, 43% of natural gas, and 54% of coal. Since the Kyoto Protocol and the Copenhagen Agreement, the EU has focused on realizing “carbon neutrali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the main direction of energy policy. Germany has implemented a coal policy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by 2030 to realize nuclear power plants by shutting down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by 2022 and reducing contaminated fossil fuels, and increased the proportion of natural gas with less carbon dioxide than other fossil fuels. Meanwhile, the electricity production rate through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been increased to about 40%. Until the Russia-Ukraine crisis, Europe, including Germany, implemented these energy policies, but did not recognize relying on Russian energy as a major risk to Europe's energy security. However, in the wake of the Russo-Russian War,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at has been pursued is rapidly changing, along with raising fundamental an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in Europe. Next, we will look at what “energy security” should not be overlooked in energy legislation, and the recent changes in Europe's energy policy direction based on energy security, and then look at the direction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take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 order to ensure energy supply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have a balanced energy mix, secure various suppliers, and utilize stockpiles well. In addi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ergy supply stability during peacetim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supply stability and prevent risk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think about how our energy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energy security. First, it is necessary to give the status of the basic law to the Energy Act, which defines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and to regulate energy security in a balanced manner. Currently,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as the status of a basic law among energy-related laws, because it regulates only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among the concepts of “energy security” and does not regulate energy supply stability at al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s Security」 and the 「Energy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caus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esource Securit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Energ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Energy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It may also be possible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integrating roles by establishing a (tentative) Resource and Energy Committe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nd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The two bills are laws made to prevent supply chain crises and have similar legal systems and functions.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presents basic principles and systems in supply chain-related laws by governing the country's overall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so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Prime Minister as the general manager. We hope that the legislation that guarantees energy security and resource security will be well maintained to overcome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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