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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의 산업용지 이용 관련 법률 = A Study on the Laws Related to Foreigner’s Industrial Estate Acquisition in Korea
저자
이기우 (호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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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0(32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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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igner’s Land Act allows foreigners and foreign enterprises to acquire land in Korea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areas, and the right to purchase or sell real estate is guaranteed by law, as long as they follow due process. Those who want industrial estate can buy or lease it.
The Korean government created three types of zon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s in Korea: Free Trade Area, Free Economic Zones, and Zones for Foreign Investments. All of them have a common goal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however, their approaches for that goal vary. The financial and legal support they provide also varies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Free Trade Area and Free Economic Zones, which leads to confusion in policy and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arify and reinforce the basic plan for the three types of Zones for Foreign Investments. The Free Economic Zones are a special area which is particularly designed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 of foreign investors. So it is important to hold on to this original purpose. Further, it is also crucial that the acquisition of land be made easier for foreign investors. At the same time, this open policy should be carried out in a productive way for the country, as well as foreign investors. One of the best ways is to give long-term leases while providing them with various supports and facilities. The expansion of special zones or designation of additional areas needs to be dealt with carefully.
한국에서 외국인은 일부 허가 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자금 반입과 반출은 일정한 신고와 허가절차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외국인이 산업용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임대용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양 방식 모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용지 제도로서 크게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의 3대 외국인 경제특별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라는 목적은 같지만 본문 <표1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마다 그 기능면에서나 지원상황(인센티브)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각 특별구역, 특히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은 사라지고, 정책적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지역적 배려의 연계성 있는 기본계획을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기업의 경영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입지나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자유무역지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종사자들의 생활편의시설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을 이탈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수출입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에 동반되는 기반시설, 배후시설, 취업촉진 등을 지역개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각기 자기 지역 내에 자유무역지역의 확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광역 전체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까지도 있으나, 최근 투자유치의 부진 등을 감안하여 이들 특별구역의 확대나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자유롭게 개방하면서도 그 변화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장기임대의 방향에서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대신에 각종 지원 및 편의시설 조성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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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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