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관(官)주도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 The Critical Study on 「The Basic Law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 Focusing on Government-led Multiculturalism
저자
장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Basic Law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has the significant meaning in the sense as ‘Basic Law’ that governs the overall points of the treatment of a domestic foreign related to the comprehensive promotion and foreign policy that arrange the cardinal directions about the foreign-related and map the detailed, legal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guidelines.
Therefore, it’s the best way to discuss critically how foreign residents treated by this law and search for solutions in that it can be the meaningful work as the precedence step that could change a larger framework of policies and improves new initiatives. First of all,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law implies the problem that it neglects the human issues such as the fundamental right to life of foreigners in the operation of the law.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n the law specifically implies the lineage-centered nationalism and causes unilateral policies of assimilation and contradiction.
The main cause of these problems is the priority of the legislative policy that focuses on their incorporation into society, quickly solving out the Korean-related social conflicts and preventing very low fertility rates by addressing the declining population than the settlers themselves’ substantial improvement of living a life.
Thus the policy enforcement of this law ne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 penetrating to this law’s “multiculturalism” code and a community’s blood-centered causes of nationalism that exists in the distorted form in Korean society. Ultimately this law must be in need of revisions for changed for the effectiveness that it focuses on the fundamental right to life, that is the survival right of foreigners in Korea to entitlement to a good environment.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처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국내 외국인의 처우에 관련한 정책의 종합적 계획적인 추진 및 외국인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외국인 관련 세부법의 해석지침이나 입법 및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대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법이 어떠한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처우를 예상⋅규정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세부법과 정책의 큰 틀을 새롭게 구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선행단계로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실제 법률의 적용대상인 외국인들의 생존권 등 기본적 인권문제에는 등한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이 혈통중심의 민족주의를 기저로 하고 있어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의 모순과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원인은 입법정책의 우선순위가 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의 향상 그 자체보다 그들을 신속하게 한국사회로 편입시키며 이주민 관련 사회의 분쟁을 방지하는 것과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를 해결하는 것에 놓여있다는 데에 존재한다.
관주도의 정책집행이 가지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관통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코드가 과연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혈통중심의 민족주의와 상충 내지 모순을 일으키며, 왜곡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의 생존권 및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재한외국인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그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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