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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주 지방자치법상 원내교섭단체의 설립과 관련한 공법적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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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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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8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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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원내교섭단체들은 절차적 협력권, 정보권, 통제권들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내부에서의 필수적인 의사형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에른 주와 바덴뷔르뎀베르크 주의 지방자치법을 제외한 모든 독일 연방주의 지방자치법이 명문으로 원내교섭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원내교섭단체는 지방의회 내부에서의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개별 지방 의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자유위임에 기반하고 있는 지방의회 내부에서의 협력권을 근거로 원내교섭단체를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 이 때 독일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할 지방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속할 필요는 없다. 지방의회 내부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절차와 관련하여 원내 교섭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문제는 개별 지방의회의원들의 효율적인 협력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의원 수의 확정과 관련하여 비례성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외에도 지방의회내부에서의 소수자보호의 원칙 및 지방의회의원 간의 평등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의 설립요건과 권한을 볼 때 원내교섭단체들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은 단체들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부분기관으로서의 공법적 단체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Da die Gemeinderatsfraktionen durch ihre verfahrensrechtliche Mitwirkungsrechte, Informations- und Kontrollrechte vielf?ltigerweise am Willensbildungs- und Entscheidungsfindungsverfahren des Gemeinderates mitwirken, sind sie ein unerl?ssliches Willensbildungsorgan im Gemeinderat. Aus diesem Grund schreiben die Gemeindeordnungen der deutschen Bundesl?nder (mit Ausnahme von bayerischer und baden-w?rttembergischer Gemeindeordnung) ausdr?cklich die Fraktionen vor. Die Gemeinderatsfraktionen sind freiwillige Zusammenschl?sse politisch gleichgesinnter Gemeinderatsmitglieder zur effektiven Willensbildung und Entscheidungsfindung im Gemeinderat. Die einzelnen Gemeinderatsmitglieder haben aufgrund ihrer gemeinderatsinternen Mitwirkungsrechte, die auf ihrem freien Mandat basieren, das Recht zur Fraktionsbildung. Dabei ist es nicht notwendig, alle Fraktionsmitglieder im Gegensatz zur Bundestagsfraktion einer gleichen Partei anzugeh?ren. Wenn man ber?sichtigt, dass die Fraktion hinsichtlich des gemeinderatsinternen Willensbildungsverfahrens und des Kontrollverfahrens ?ber den B?rgermeister eine F?hrungsposition innehat, ist die Fraktionsbildung eine bedeutende Sache f?r die Aus?b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einzelnen Gemeinderatsmitglieder. Daher m?ssen bei der Festsetzung der Fraktionsmindestst?rke neben dem Verh?ltnism?ßigkeitsgrundsatz und Willk?rverbot das Minderheitenschutzprinzip und die Gleichheit aller Gemeinderatsmitglieder ber?cksichtigt werden. Wenn man die Voraussetzungen der Gemeinderatsfraktion und deren Rechte betrachtet, sind die Gemeinderatsfraktionen keine nicht-rechtsf?hige Vereine des b?rgerlichen Rechts, sondern sind sie als Organteile des Gemeinderates ?ffentlich-rechtliche Ver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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