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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장의 관계 변화를 고려한 경제헌법 개정방안 = Measures to Revise Economic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Change of Relation Between the Nation and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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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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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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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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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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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MF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자본주의의 한계와 국가의 시장개입 확대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이와 같이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개정 이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경제헌법과 경제현실 상호간의 불일치로 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헌법개정 논의에 발맞추어 경제헌법의 개정도 그 해법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헌법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경제 문제가 국가의 존립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경제헌법의 범위는 헌법 제119조 내지 제127조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본권 규정(제15조 및 제23조),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재정관련 헌법규정(제54조 내지 제59조) 등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모든 헌법규정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제헌법의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는 현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총강에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124조는 기본권에 관한 장에 규정하여 그 기본권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 제120조 내지 제127조는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이 헌법규정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의의를 상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중기재정운용에 대한 사항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헌법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며, 기존의 재정관련 헌법규정을 통합하여야 한다.
Korea is going through the increase of tension and the split of public sentiment due to the limit of market capitalism and the extended intervention from the Nation with IMF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However,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revision in 1987 even though the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sharply changed since then. And it is concerned that could damage the base of economic order with expanding difference between the Economic Constitution and the economic realit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in earnest about the solution for revising the Economic Constitution by keeping pace with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re is some different opinions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Economic Constitution, as the economic problem is the critical issue for securing the national existence and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rights, the scope of the Economic Constitution shall be included with all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market such as the provision of economic basic rights (Article 15 and Article 23), Article 337.2 of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arding national finance (Article 54 and Article 59) as well as Article 119, Article 27, etc.
In this paper, the measures for revising Economic Constitution has been presented specifically based on such a critical mind. First,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specifying the economic order shall be maintained as it is but enacted in the chapter of General Provisions. Second, for Article 124 stipulated with the consumer's right, the notion of human rights shall be clarified by being defined in the chapter for the basic rights. Third, it is advisable to expurgate Article 120 or 127, since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excessive intervention from the nation; the contents are not appropriate as a constitutional provision, and there is some part losing the righteousness of the times. Fourth, with regard to the national finance, new provision shall be established to deliberate and to resolve the issues on the midterm fiscal plan in National Assembly, and it shall be integrated with the exist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ed to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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