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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 Notwendigkeit der Reformulierung der Formel über die Gleichheitsprüfungsmaßstä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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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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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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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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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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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법률이 일반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적용하는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발전과정을 조명하고, 법률에 대한 평등심사, 특히 비례적 평등심사의 구조를 밝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분화공식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뒤, 그 대안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로부터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평등심사기준 결정 공식을 제시하기 이전에도 이따금 자의금지 이외에 과잉금지를 평등심사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 어떤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 자의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비례성심사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심사기준 결정 공식이 제시된 이후에도 그 공식이 실무에서 관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비례적 평등심사의 구조를 대체로 자유권심사에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서도 적지 아니한 사건에서 특히 필요성요건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회피하였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경향은 과잉금지원칙의 각 요소들을 평등권의 규범구조에 적합하게 수정된 형태로 평등심사구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등심사에서 필요성요건은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상당성(협의의 비례성)요건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평등심사를 합리화하고 자의적 차별에 대해서만 보호작용을 해왔던 평등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 사건에서 제시한 평등심사기준 구분 공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차별로 다른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만 비례성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비례성심사기준의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또 평등권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한 경우에만 비례성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여타의 표지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 소수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3) 자유권심사에서는 관련 기본권의 종류, 그에 대한 제한의 강도, 규율대상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통제의 강도를 단계화하는 연동적 심사기준체계를 채택한 헌법재판소가 평등심사에서는 자의금지와 비례성심사라는 양극적 심사기준체계에 의거하여 규범을 통제할 경우 두 상이한 심사체계의 충돌로 효율적인 기본권심사를 저해하고, 자의금지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은폐된 비례성심사를 하도록 조장하는 등 평등심사체계의 왜곡을 초래한다.
(4) 헌법재판소의 공식을 보완ㆍ수정하려는 기존의 대안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평등권심사에도 자유권심사기준체계처럼 차별의 정도와 비중에 비례하는 정당화근거를 요구하는 연동적 심사기준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작업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자의금지와 엄격한 비례성요건을 양극단으로 하고 그 중간에 다양한 사건의 유형에 맞게 단계화되는 통제강도를 지닌 하나의 통일적 연동적 심사척도를 제시하는 최신의 공식은 훌륭한 경험의 보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ie vorliegende Arbeit ist beschäftigt mit der Analyse der Entwicklungen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hier abgekürzt in "KVG") über die Maßstäbe für die Prüfung der Verletz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rechts durch die Rechtsnormen, der Aufklärug der Struktur der Gleichheitsprüfung, vor allem der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und schließlich der Ermittlung der notwendige Reformulierung der Formel des Gerichts über die Gleichheitsprüfungsmaßstäbe.
Aus dieser Untersuchung wird die folgenden Ergebnisse festgestellt:
Erstens: Bereits vor der Aufstellung der Formel über die Gleichheitsprüfungsmaßstäbe in einer bekannten Entscheidung(98Hunma363) zog das KVG nicht nur das Willkürverbot bei der Prüfung des allgemeinen Gleichsatzes, sondern auch das Übermaßverbot in seltenen Fällen heran. Jedoch kann keine feste Richtung in der Rechtsprechung über die Auswahl der Maßstäbe festgestellt werden. Die Formel des KVG, die das Willkürverbot auf die Normalfallkonstellation beschränkt, die dagegenüber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in den bestimmten Ausnamefällen vorzunehmen bietet, konnte sich nur allmählich in seiner Rechtsprechungspraxis durchsetzen; sie wird immer noch nicht konsequent angelegt.
Zweitens: Die Analyse der Rechtsprechung des KVG gibt Hinweise darauf, daß die Struktur der verhältnismäßigen Gleichheitsprüfung nach seiner Ansicht dem Übermaßverbot in der Freiheitsrechtsprüfung ähnele. Dennoch stellt das Gericht öfters vor allem die Erforderlichkeitsprüfung nicht bzw. nur recht formal an. M. E. beruht dies auf der Normenstruktur des Gleichheitssatzes, die die Figur des Übermaßverbots nicht als solche, sondern nur mit Modifikationen in die Gleichheitsprüfung zu übernehmen erlaubt. Hier spielt das Element der Erforderlichkeit nur dann eine Rolle, wenn eine Ungleichbehandlung auf die Freiheitsrechte beschränkend auswirkt. Der Verhältnismäßigkeit i. e S. ist die Hauptkontrollfunktion zuzuteilen.
Drittens: Die Formel des KVG verursacht mehrere Probleme und deshalb stößt auf die scharfe Kritik und verschiedene Reformulierungsvorschläge.
(1) Einerseits beschränkt sie die Anwendungsfälle der Verhälinismäßigkeitserfordernisse übermäßig und schwächt die Normativkraft des allgemeinen Gleichheitsrechts ab, indem sie deren Anwendung nur dann ermöglicht, wenn eine Ungleichbehandlung auf einen intensiven Eingriff in Freiheitsrechte hinausläuft.
(2) Andererseits erlaubt sie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nur im Falle, wo eine Rechtsnorm eine Ungleichbehandlung mittels derjenigen verfassungrechtlich speziell verbotenen Merkmalen vornimmt; sie vermag die Minderheiten gegen die anderweitigen Differenzierungen des Staates, die diese nicht leicht vermeiden können, ausreichend zu schützen.
(3) Die nach der Formel mit der unvermittellt nebeneinander stehenden bipolaren Maßstäben durchzuführende Gleichheitsprüfung gerät unvermeidlich in Konflikte mit der Freiheitsrechtsprüfung nach einer gleitenden Skala von Rechtfertigungsmaßstäben, was eine der Eigenart der Fälle passenden und effektiven Grundrechtsprüfung verhindert und eine im Gewande der Willkürkontrolle verkappt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hervorruft.
(4) Die verschiedenen Vorschläge für die Reformulierung der Formel über die Gleichheitsprüfungsmaßstäbe sind nicht in der Lage, diese Probleme gründlich zu lösen.
(5) M. E. erscheint es deshalb notwendig, eine vom Willkürverbot bis zu einer strengen Bindung an die Verhältnismäßigkeitserfordernisse gleitende Skala von Rechtfertigungsmaßstäben für die Gleichhei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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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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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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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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