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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 : 미국 지방정부파산법(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의 시사점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mplanting a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 Implications of the Municipality Bankruptcy Act (Chapter 9 of the Bankruptcy Ac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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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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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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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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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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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이르러 지방재정분야의 중요한 문제는 지방의 재정자주권이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수입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재정수요에의 대응이나 공약사업 등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발생한 "재정위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들은 올해 필요한 예산의 60~80%를 확보하는 데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 지방의 재정수입이 감소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과 재정악화의 경우 그 대응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의 운영을 견제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처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파산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미국식 파산제도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법상의 청산형 파산제도는 활용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파산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기위한 미국식 파산제도의 도입, 즉 미국지방정부파산법(연방파산법 제9장)의 제도처럼 재건형 내지 회생형의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의 지방정부파산법상의 파산제도는 일정한 조건 하에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며 그 보호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정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채무자 회생법에 다름 아닌 것이다. 즉 미국의 지방정부파산법상의 파산제도는 "파산관재인제도"제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나 장은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우리도 채무만기일의 연장, 원금과 이자의 절감 또는 신규 대출에 의한 채무상환을 하는 등의 내용의 제한적인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다만 담당지방자치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한 민·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맞는 적절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Recently, the fiscal crisis of the municipalities has been an important issue, for the municipalities have managed their budget without considering their tax income and other financial resources. In fact, most of basic local governments or municipalities belonging to broader cities have secured only part (60~80%) of their yearly budget. The discussions of a countermeasure to deal with fiscal crisis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have been revived, especially along with situations where local government tax income have been decreased since IMF. In this connection, it is needed for examine the possibility of implanting a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for the purpose of checking the local governments or municipalities’loose budget management and secure their fiscal soundness. This article, inter alia, comparatively examines the bankruptc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bankruptcy system to the Korean legal soil. Nonetheless as status quo it seems impossible to implant the local governments bankruptcy system in Korea,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ought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natural persons or private enterprises who can be financially bankrupted and become legally incapacitated. Hence, we by no means can utilize a liquidation type bankruptcy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or municipalities. Thus, this study carefully considers the introducing and implanting an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type bankruptcy for the local governments or municipalities as the Municipality Bankruptcy Act (Chapter 9 of the Bankruptcy Act) of the United State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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