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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 On Liabilities for Damages from Personal Data Bre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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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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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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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는데, 이 중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대상판결 선고 이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주요판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유출행위별로 나누어「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조치 준수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에 관해 검토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관련 논의에 관해 살펴본 후, 각 부분에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논증하였다. ① 해커 등 제3자가 유출한 사안에서는 싸이월드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입법론도 제시하였으나, 그 보다 먼저 싸이월드 판결이 제시한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한 해석론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의 피용자, 수탁자, 수탁자의 피용자가 유출한 사안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판단기준 즉 지에스칼텍스 판결의 판단기준에 일률적으로 따라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신적 손해 발생 판단기준과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기준이 구분되어야 한다.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요소들을 미리 체계화하고 법원도 이를 판결문에 드러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별도의 2차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는 손해액은 상당히 적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개인정보 유출은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규제 등 다양한 제도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규제회피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보주체의 피해도 적절히 구제할 수 있다.
더보기Recently, a large number of Supreme Court rulings have been imposed on claims for damages related to the breaches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ree credit card companies. First, this paper contains reviews of the contents of the relevant rulings. Second, the phenomenon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 has been defined, and landmark decisions on personal data breach compensations prior to the newer decisions have been analyzed. Lastly, by dividing the newer decisions into individual actions of wrongdoing, I reviewed the negligence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and discussed the liability of illegal acts under the Civil Code. Furthermore, issues of contention with the newer decisions have been addressed in each section. Even when breaches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established, the appropriate damages recognized by the Korean court tends to be quite small unless a separate and secondary harm can be established by the plaintiff. However, it cannot be simply conclud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should be heightened to better provide relief for the plaintiff. The court would benefit greatly from taking a holistic view of personal information breaches, approaching them with considerations of various systems including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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