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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과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등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osmetic Surger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pology Law and Disclos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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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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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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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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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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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different types of plastic surgeries, ‘cosmetic surgery’ which is conducted to get subjective·aesthetic satisfaction is devoid of medical necessity to perform the procedure and does not require emergency in terms of time. For this reason, whether cosmetic surgery is a medical practice or not and whether a contract to conduct cosmetic surgery has the nature of the delegation contract as that of a medical contract or not, have been discussed. In addition, reviewing the details of precedents for cosmetic surgery in Korea, in this regard, reveals that in cases where patients did not decide with deliberation because results, aftereffects and side effects were not explained properly, take the highest percentage of doctors’ mistakes in cosmetic surgery. In particular, cosmetic surgeries are often not life-threatening and does not cause significant damage among areas requiring surgery so even if a medical dispute arises, it is settled by offering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duty. Therefore, among medical disputes, it is very likely that a dispute can be ended by clearing up the complaint and misunderstanding with a patient through the Apology Law or the Disclosure Law in the area of cosmetic surgery.
In this articl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Apology Law or the Disclosure Law to cosmetic surgery, ① we examin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osmetic surgery, ② deliberate the major contents of the Apology Law or the Disclosure Law, ③ review precedents which are real cases related to cosmetic surgery in Korea and ④ verify in which area the Apology Law or the Disclosure Law can work actively among those precedents to discuss how it can be properly legislated later.
성형수술의 유형 중 주관적·심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시행하는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반드시 시술을 하여야 하는 의학적 필요성이 부재하고, 시간적으로도 응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용성형수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 의료계약으로서 위임계약의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 왔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미용성형수술에 있어 의사의 과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수술결과, 후유증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숙고하여 결정하지 못한 사례들이다. 특히 미용성형수술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영역 중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선에서 종료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 중 미용성형수술의 영역은 사과법 혹은 디스클로져법을 통하여 환자의 불만이나 오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함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 사과법이나 디스클로져법의 적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①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을 살펴본 뒤 ② 사과법 내지 디스클로져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③ 우리나라에서 미용성형수술과 관련된 실제 사건인 판례들을 검토하여 ④ 그 중 사과법 내지 디스클로져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추후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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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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