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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Comparative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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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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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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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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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환경침해에 대하여 사후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구비와 더불어 사전예방적인 대비책의 중요성이 높다. 즉,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이미 발생한 환경침해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이런 징벌적 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통적인 형태인 배수적 배상개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고대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이미 징벌적 배상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그 기능을 충분히 검증받고 있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도가 가지는 처벌과 예방 및 억제의 기능, 사회적 배상기능,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사회개혁적인 역할 및 통제기능 등은 환경분쟁에서의 갈등양상이나 침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쟁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등의 연구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그 의의와 연혁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추후의 연구에 밑바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보기Compensation system in Korea is that is object to complementary compensation system that is supplementing. And civil law article 750 is handling equally to deliberation or negligence. Under the current law, it is hard to believe that it will prevent the recurrence of resemblant crimes. Serious cases are happening due to ineffective compensation system for these accidents. They are either the compensation is not enough as compare to the loss ot it can not fully recover from the compensation. Therefore, it must be reinforced stringent controls especially when the attacker knew the faulty. Punitive damages punishes the injurer who commit malicious torts and prevents recurrence of crime by others. This concept appeared at first in the British Jurisdiction which is developed from Punitive damages in Anglo-American law. Currently it is being applied most vigorously in U.S.A. However, there is no other place that this is accepted in the continent legal system countries. Multiple compensation system that is resemblant to Punitive damages existed in ancient tim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history. Funtion of Punitive damages can devide into natural side and metrical side. Natural sides consist of five functions. They are punishment and control, satisfactory function, law observance function, social compensation function and functions of social reformation and control. On the other hand, metrical aspects consist of three roles, namely coming off profit through torts, function of supplying manuscript costs of a lawsuit and lawyer expense and reparation function of compensating about spiritual damages. Problems also exist in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Nowadays, few issues are discussed in U.S.A. It is unconstitutionality of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and critics insist in problem of it`s juridical aspect and of law`s nature or calculation of compensation. Besides, there is problem to control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o relate with consolation money and to calculate compensation money. As Punitive damages was introduced and developed in Anglo-American law system, we must consider harmony with the current law, metric of calculation and reasonable punitive dameges compensation amount, criminal liability, excess compensation and good public order and customs. There are two ways of induction of new laws. One is induction through law analysis and other is induction through legislation. As judical officer`s discretion is widely applied under the Anglo-American law and the continent legal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maintain legal stabilities. We must decide individual object field followed b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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