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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과 지정분쟁해결기관 =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ADR and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of Japan
저자
오성근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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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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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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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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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s over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Japan took almost eight years starting from 2000,although since 2006 the country has enacte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 which is similar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 Capital Market Act of Korea. Behind such delay was the concern of some participants of the country's financial industry that the use of a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might have the effect of undermining the public's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as provided by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 counterpart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s of now, however, the issue over possible conflict between financial ADR and Article 37 of the country's constitution seems to have been settled as the June 2009 amendment to the FIEA (through the 171st session of the Diet of Japan) and revisions to the country's Banking Law and other related laws adopted a new system of 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der Japan's FIEA as amended in 2009,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play important roles and perform significant functions. As such, Part II of this essay overview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ADR under the current FIEA and Part III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system, core services of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requirements for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the du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as the interested financial product trader to execute the procedural proceedings as provided by the master agreem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members. Part IV lists the code of business conduct and the supervision of business operation of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2000년부터 새로운 금융ADR(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창설을 위한 논의를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27조와 유사한 일본 헌법 제37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2008년까지 그 결실을 맺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2009년 일본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171회 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 및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관련법제에서 새로운 금융ADR를 창설하였고, 일본 헌법 제37조에 대한 위헌 가능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 듯 하다. 2009년 일본의 개정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쟁해결기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구조와 업무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주요 전개 순서로 Ⅱ.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지정요건, 금융상품거래업자와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체결의무, 분쟁해결절차 및 분쟁해결위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Ⅳ.에서는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업무규정 및 동 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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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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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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