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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 Discrimination and Protected Chracteristics in Anti-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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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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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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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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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부터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세부쟁점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한 상황이고, 심의과정에 참고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에는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행위, 차별의 종류, 차별의 예외 등의 세부 쟁점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차별금지사유에 관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다.
차별금지사유는 차별이 성립하는 이유 또는 근거로서 차별금지법의 중핵을 이룬다. 이 논문에서는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또는 차별금지사유를 정하는 기준·원리로, 1) 차별금지사유로 구분되는 집단은 상당 기간 차별받아왔고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이고, 2) 차별금지사유는 고용, 교육, 재화 용역의 이용 공급 등에서 고려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유의미한 요소가 아니며, 3) 차별금지사유는 생물학적, 태생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상당한 제한을 받으며, 4) 차별금지사유로 부당하게 구분하는 것은 인간존엄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 등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차별금지사유를 제안했다. 먼저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예시적 규정이긴 하나 되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금지되는 차별이 무엇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제 사례와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19가지 사유에 더해, 성별정체성, 언어, 국적, 고용형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직업, 노조활동, 문화, 유전정보, 출신학교 등의 사유를 추가할 것을 제안해 보았다.
In 2020, a bill of anti-discrimination has been put forward and this matter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detailed discussions about anti-discrimination act have not been fully conducted. For example, concerning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there are lots of detailed topics such as protected characteristics, the scope of discrimination, discriminatory action, and exemptions of discrimination and we have to examine these specific topic in more details. This article focuses on protected characteristics, which is also called protected grounds, protected attributes. This is because protected characteristics are one of the key issues of anti-discrimination law. In particular, anti-discrimination law can be justified by properly articulating protected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tries to propose a principle or standard of listing protected characteristics in anti-discrimination act as follows. Firstly, A group which is identified by protected characteristics is social minority group which have suffer from discrimination, Secondly, protected characteristics are not an justifiable elements in employment or education. In general, protected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nd rac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genuine occupational qualification in employment. Thirdly, protected characteristics cannot be voluntarily chosen by themselves. Lastly, exclusion by protected characteristics lead to impairing human dignity and promote or incite discrimination.
As a result, considering the above discussions, this article proposes the detailed list of protected characteristics in anti-discrimination act. In addition to current protected characteristics i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gender identity, language, nationality, employment status, social position, occupation, labor union, economic situation, culture, genetic information and academic background. This can be also considered in reforming the Constitution and enacting hate speech act and hate speech cr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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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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