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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 정신보건정책에서 나타난 ‘정신질환자’의 정의 ― 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변화 = Definition of ‘Person with mental illness’ in Mental Health Policy since 1995: Connotative Meaning and Denotativ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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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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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3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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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후 정신보건정책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고찰한다. 약 25년간의 정신보건정책 역사는 정신보건법의 제정·개정 과정과 정신보건사업의 변화를 토대로 분석된다. 이를 기반으로 정신질환자의 정의변화를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신보건법 제정 직후까지 정신질환자는 주로 만성적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문기관의 격리 입원이 필요한 자들로 규정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질환자는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상적인 정신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이라는 혼재했다. 이후 정신질환자는 중증질환자만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정신보건정책은 대상과 방식이 분리되어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증진’의 이중적 관리체제로 분화되었다. 지역의 통합적 관리체제 속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었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정의변화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의 대상자’라는 내포적 정의는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강제입원의 정당성은 정신보건정책의 법제화와 제도화 속에서 권리, 보호, 돌봄의 논리를 통해 유지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definition of ‘person with mental illness’ in public health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For 25 years, changes on mental health policy have been based on revisions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historical changes in mental health services. This research locates these definitional changes in three periods. Until just after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mental illness primarily referred to people with chronic severe mental illness that required hospitalization at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By the 2000s, however, this definition expanded to include people with severe illness, people susceptible to mental illness, and those in need of daily mental management. Various concepts such as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a person with a mental disability’, and ‘a person with dysfunctional mental illness’ were mixed during this period. Later, the definition of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was narrowed to refer only to those with severe illness. The mental health policy was also differentiated into a dual management system of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 promotion’. Through the regionall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urveillance and control of people living with mental illnesses were strengthened, and mental health services for all citizens were expanded. Despite changes in the denotative definition of a person living with mental illness, the connotative definition stipulating ‘subject to compulsory hospitalization’ remained as part of the working definition for a long time. The legitimacy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was founded on a logic of rights, protection, and care and legislated, institutionalized in mental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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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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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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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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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6 | 1.11 | 1.71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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