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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명에 관한 일 연구: ‘장애인 등에 대한’용어는 존재해야 하는가? = A Study of the Law Title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With focus on Issue of deleting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저자
정용석 (진주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발달장애연구(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1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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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law title'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SELIDL)' in 2007, which replaced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SEPL) legislated in 1977. The law title of SELIDL was made, not by the group of special education of profesionals, but by the group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sserting the consumerism such as 'nothing about us(individual with disabilities) without u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deleting or not the words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in SELIDL was oppposed by the group of special education of profesionals asserting SEPL in Korea.
Through exploring and discus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in SELIDL does not meet the mean of special education of Education Law in Korea. Second,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in SELIDL does not meet the mean of 21th's inclusive education of USA. Third, it means that special education changed from special education for all children to special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ch contradicted to the trends of conceptof special education in USA.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it should be critically accepted asserting the consumerism in special education.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conclusion is that they should be deleted the words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in SELIDL.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의 법률 명칭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진흥’이란 단어가 삭제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이란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 법의 제명 결정은 장애인 당사자주의 등의 영향에 기인한 바 크며, ‘특수교육진흥법’을 주장했던 학계의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를 교육기본법, 서구 통합교육, 장애인 당사자주의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첫째, 교육기본법의 특별한 교육의 특수교육 개념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애인교육으로 개념화하였으며, 둘째, 서구의 특수교육에 대한 개념이 모든 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바뀌고 있음을 고려하면, 특수교육을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개념화 하는 것은 특수교육의 세계적 경향과 부합하지 못하며, 셋째, 장애인 당사자가 특수교육 관련 법의 제정에서 반드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리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용어가 법률 제명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는 부족하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는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검토 및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명 개정이 요구되며, 현재의 법률 제명에 대한 대안적 제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특수교육의 전개과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법률 제명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바, 추후‘진흥’의 차별적 담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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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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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발달장애학회지 -> 발달장애연구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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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1.17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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