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이슈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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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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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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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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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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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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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이른바‘Trips plus협정’의 형태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집행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마지못하여 선진국이 세운 강화된 보호기준을 수용하거나 그런 수용을 회피하는 자세는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한국대표단이 ACTA를 위한 협상을 함에 있어 알아야 할 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있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ACTA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규정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과거 미국 디지털밀레미엄저작권법과 같은 비슷한 법규들에서처럼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그런 역할과 관련하여, 장차 ACTA의 최종안은 이른바 미국이 가진 것과 같은 정보제출명령 절차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절차는 권리자가 침해자로 주장된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강제적 필터링 혹은 의무적 모니터링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는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 제도는 장차 ACTA의 최종안 중 그에 유사한 어느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더 엄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is a new international norm of IP enforcementwhich was proposed in form of so-called a Trips-plus agreement for the more detailed and higherprotection of IP by developed countries dissatisfied with WTO Trips. Considering that Korean movies and sound recordings, the main media of Hallyu(KoreanCultural Wave), have been illegally copied in many Asian countries and the world’s most advancedKorean online games havebeen severely afflicted by piracy in china, Korean copyright industry andpatented technologies seem to already reach the world-class level. Therefore, it is urgentlyneeded to actively cope with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a mere passive implement of heightenedstandardset up by developed countries or delaying of such implementation cannot be a good choiceany more. But Korean delegates to ACTA negotiation should know that the excessivelyheightened standard in digital enforcement would harm rather than benefit Korean economy. In the digital enforcement regulations of ATCA,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will play thesame central role as in past similar rules including DMCA. Related to ISP’s such role, upcomingACTA final draft is likely to adopt the so-called US-style subpoena procedure under which rightholders can expeditiously obtain the information to identify the alleged infringer from ISP. On thecontrary, the mandatory filtering or compulsory monitoring by ISP seems rarely to beaccommodated.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remand the so-called 3 strikes-out system in thepresent Korean Copyright Act because such system is stricter and more radical than any otherpossible similar system in ACTA final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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