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투자권유규제 규범과 사기금지 규범의 연결 규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33(5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증권시장에는 깨끗한 손만 들어와야 한다. 투기가 허용되지만 사술행위는 불허된다. 증권시장에서 도덕적 규범은 증권의 판매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도덕적 규범의 준수는 증권시장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허위, 사술, 책략, 위계, 부정행위와 같은 부정한 투기심에서 발로되는 행위가 난무할 때는 증권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도덕규범을 넘어 법적 규범이 개입될 필요성이 생긴다. 사기, 횡령과 같은 전통적 증권사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세조종, 내부자거래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신종 증권부정행위가 증권시장을 위협하고, 정보의 비대칭관계에 있는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 판매자는 이런 행위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법적 규범도 포괄적이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제178조에 포괄적 사기규제 규범을 마련해 놓고 있다. 광범위한 그물망을 마련하려다 보니 일반적, 추상적, 불특정의 개념들을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부정한 계획, 수단, 기교, 위계 등이 그렇다. 사기적 부정행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형사책임은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고 위험범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장사기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요구를 하지 않는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 책임의 양이 이렇게 커질 경우에는, 시장환경에 따라 포괄적인 규제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석지침, 판례, 학설이 이런 노력의 유형이 될 것이다.
제178조의 포괄적 사기금지 규범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기에서 제46조 이하의 투자권유규제 규범과 연계하여 제178조를 해석하고 법집행도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인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양 규범은 위법행위의 태양이 상호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입법목적도 동일하고, 법문상 용어조차 동일한 부분이 발견된다. 양 규범을 상호 연계하여 집행하는 편이 규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길이 된다고 본다.
먼저 제178조의 부정거래 유형, 즉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허위표시, 누락, 위계를 해석하고, 다음으로 제46조 이하 적합성원칙 및 적정성원칙, 부당투자권유 금지, 설명의무를 해석하여 양 규범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고, 제46조 이하 투자권유규제 규범의 현저한 위반이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현저하게 부적합한 투자, 예컨대 무경험, 무지하고, 자금력도 불충분한 소비자에게 기대이익만 부추겨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권유한 경우라면 제46조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178조의 위계 또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제178조 위반행위의 하나의 유형을 제46조의 적합성원칙에 위배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포괄적 사기유형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해석기준이 제46조가 되기도 한다. 역시 제49조의 부당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권유나 단정적 판단이나 오인 유발 등 왜곡 권유는 그 정도가 심할 때는 제178조의 허위표시나 위계 또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도 해당될 여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의 규범을 연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제47조의 설명의무는 적합성원칙과 마찬가지로 투자권유규제 규범이지만 적합성원칙이 투자자의 투자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적?주관적 의무라고 한다면, 설명의무는 상품내용 자체의 소개에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객관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허위·왜곡 설명이 부당이득을 취할 동기가 있고, 거의 기망성에 가깝도록 위반 정도가 현저할 때는 제178조 상의 허위표시, 누락, 위계,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을 제47조 설명의무 위반행위에서 찾자는 것이다. 이럴 때 제47조는 역시 제178조의 하나의 해석기준이 되기도 한다. 규범 상호간 연결 규제는 날로 점증하는 교묘한 부정행위에 대처하는데 상승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