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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장회사에 대한 반인수합병 조치의 적용과 그 입법 추세에 관한 고찰 = Application and Legislative Trend of Anti-Takeover Measures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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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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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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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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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resent, there is no specific anti-takeover legislation in China.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Acquisition of Listed Companies promulgated by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re the main legal basis for anti-takeover. The decision-making body of anti-takeover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focuses on the mode of shareholders' meeting. Setting up anti-takeover clause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s a common anti-takeover measure for listed companies. The legality of anti-takeover clauses is controversial because the autonomy scope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s unclear. The poison pill plan is a common anti-takeover measure for Chinese companies listed abroad, but there are legal obstacles to its implementation in China.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vised in 2018 provides a specific legal basis for the board of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to implement anti-takeover through share repurchase. Due to the lack of relevant legislation, there are many obstacles for listed companies to implement anti-takeover through litigation. Expanding the decision-making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nti-takeover, clarifying the autonomous scope of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establishing an effective lawsuit mechanism for acquisition and anti-takeover, constructing a double-tiered shareholding structure and unifying anti-takeover legislation are the legislative trends of anti-takeover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더보기중국은 회사법이나 증권법, 그리고 중국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가 반포한 「상장회사 인수합병 관리방법」등의 규정들이 인수합병 또는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 즉 반인수합병의 주요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회사법과 증권법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인수합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의 시도가 있는 경우 그 대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회사,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때 그때 주주총회를 거쳐 방어수단을 마련하거나 반인수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는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중국의 상장회사는 평소 적대적 인수합병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 정관에 반인수합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행 회사법이나 증권법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관의 규정이 회사법이나 증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회사의 지치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가 꾸준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포이즌 필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단이지만 중국의 상장회사들이 이를 정관에 규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대부분은 회의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사정에서 지난 2018년 중국은 회사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주식의 거래, 특히 그 환매를 통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증권법이나 다른 관련법의 제한으로 인해 아직까지 그 방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을 활용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반인수합병, 즉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적절한 방어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최근의 입법추세를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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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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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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