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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 A Constitutional Revaluation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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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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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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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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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며, 보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조세부담의 달성도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향점이다. 중산층의 주택 보유 또는 소유를 권장하는 것도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종합부동산세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러한 보유세제의 지향점들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특정지역의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이 과연 부동산 보유세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지만, 부동산보유자의 담세력에도 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부과하고 그 부과된 세액 전액을 부동산 교부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부가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투기심리의 억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으로도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조세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과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세제의 선진화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지만 현행 종합 부동산세는 그 담세력을 부적절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보유세의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세대로 할 것인가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 결정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ㆍ제12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발생하는 평등원칙의 침해는 부부합산제도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제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을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을 혼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비례세율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nation’s top court declared that key part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CRETA) are unconstitutional, leading the government to refu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pecial tax levied on high-end housing properties. This study has also reached the conclusion tha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law, CRETA can be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grounds of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is study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tax did unconstitutionally levy a tax based on the total value of the properties of a household, rather than imposing the tax on individual owners. Seven of the nine justices ruled the clause unconstitutional. The determination of the taxable unit in the tax code and the method of imposing the tax have historically been popular subjects of scholarly and political debate.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ot a legal question, but a political question which should be decided by Legislature.
The Court also said in its ruling that CRETA was established to improve the fairness of the tax burden and to stabilize real estate property prices, and such purposes are legitimate and the tax burden is not excessive, based on the purpose. This conclusion is also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this paper.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bility to pay tax should be evaluated not by present value of the property but by purchasing price in order to improve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s.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tax system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But using tax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is somewhat limited by the Constitutional and the general legal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use tax system as an auxiliary vehicle in real estate policy.
The Court also ordered the revision of the tax law, noting that CRETA has violated the Constitution by indiscriminately imposing the tax even on people who own only a single property that they use as their primary residence. The court set Dec. 31, 2009 as the deadline for the revision to free such single-home owners from the tax. This paper suggests same conclusion as tha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uniform assessment for individuals such as long-term owners of single homes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remain controversial and under discussion. Some people interpret this decision as saying that owners of single homes should not be taxed. Others insist that the legislation must consider factors such as motivation for real estate ownership, period of time and ability to pay tax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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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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