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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과학성에 관한 시론(試論) = An Essay on the Scientific Character of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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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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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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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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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과학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는 법학이 과학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는 고유의 학문분야라는 의견과 법학은 곧 과학의 일부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사이에는 법학에는 과학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학의 일부는 과학의 일부분에 속한다는 의견들이 존재하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부분 논의에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의 모호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학 및 과학의 의미에 대한 성찰적 고찰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법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연구방법의 과학성`이다. 즉 과학은 단순히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지식 자체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결집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엄격한 구분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법학 역시 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학은 과학의 일원으로서, 정상과학적 연구수행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오히려 필요하다 할 것인 바, 개념체계의 정비 및 논쟁의 활성화를 통해서 과학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is a wide spectrum in argumen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prudence and science. In one pole, jurisprudence is strictly distinguished from science but, in the other, jurisprudence is fully included in science. Between these extremes,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some parts of jurisprudence are distinguished from science but some parts of jurisprudence are included in science. I think these various arguments have their origins in ambiguity in the meaning of major concepts such as jurisprudence, science. In this article, I have inquired the meaning of jurisprudence and science and their relationship by reflexivity. In these days, the nature of science is generally defined by the scientific character in research method. In other words, science is not general or specific knowledge but the system of knowledge accumulated by scientific method. In this context, the strict division between nature science and social science has no meaning, so jurisprudence can be regarded as a part of science. In addition, we have to make efforts to refine jurisprudence to meet the attribute of normal science in Kuhnian sense. Some of these efforts are improvements in system of legal concepts and activation of arguments for enhancement of scientific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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