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표준필수특허 관련 해외 판례와 대비한 우리 ‘삼성 대 애플’사건 판결의 재음미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45(5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표준필수특허에 있어서 FRAND 선언은 특허권자의 기대 이익과 표준이용자 내지 표준실시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신뢰이익이 교차하 고 있으므로, 입법과 정책 그리고 해석론 모두에서 양자의 이익의 균 형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하급심 의 판결은 FRAND 선언의 이러한 이념에 반하는 특허권자의 권리행 사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실무계의 당사자들에게 예견가 능성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선례 판결로서 확립할 가 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우리는 표준필수특허(SEP)에 기한 권리행사(금지청구권) 제한의 법 적근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외 판례의 접근법을 평가할 때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①계약법적 접근방법과 ②경쟁법적 접근방법, ③민법의 일반원리(신의칙, 권리남용의 법리)적 접근방법 및 ④ 이른바 ‘종합적 접근법’ 즉 위 ①내지 ③에 더하여 특허법의 목 적과 이념 등 까지 고려하는 접근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하 급심은 민법의 일반원리(신의칙, 권리남용의 법리)적 접근방법을 주 된 원리로서 금지청구권 제한의 법적근거를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그 뒤 경쟁법적 접근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다 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표준필수특허(SEP)의 협상과정에 비추어, (ⅰ) 표준특허권자가 willing licensor나 unwilling licensor로 평가될 수 있는 판단요소가 무엇 인지, 또 (ⅱ) 표준실시자가 willing licensee나 unwilling licensee로 평가 될 수 있는 판단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는 것은 표준 필수특허에 관한 협상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권리남용 내지 특허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협상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료에 관하여 확립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FRAND 조 건의 실시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종종 대립하고 있다. FRAND 라이선스 조건은 실시료뿐 아니라 크로스라이선스 등의 금 전적이지 않은 조건에 관해서도 포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실시료의 산정방법은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가 유연하게 정하는 것 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허권자에 대하여 표준에 참가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다 다수 의 사업자가 해당 표준을 실시하는 것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특허권자와 표준실시자와의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과거에도 향후에도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표준화기구(SSO)의 운용상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련 당사자가 힘을 모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FRAND 선언된 표준필수특허의 특허권자가 표준실시 자에 대하여 특허권침해에 기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행 사를 구하는 세계적 분쟁유형과 경향을 고찰하고, 또 어떠한 법적 근 거에 기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후,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과 대비하면서 우리 하급심 법원이 2012년 선고한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판시내용을 재음미하고, 그 시사점 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더보기In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s), the FRAND declaration must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patent holder and the trust interests to be protected by the standard user or the standard practitioner. The ruling of the “Samsung vs. Apple” case declares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patent holders against this ideology of the FRAND declaration can be judged as abuse of rights.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the above ruling has increased the foreseeability to the parties in the field of SEPs, so it is highly likely to be established as a precedent ruling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the legal basis of the restriction of exercise of rights (Right to Prohibit) based on SEPs, we can classify as follows when assessing the approach of Korean and foreign precedents. That is, ① the contract law approach and ② the competitive law approach, ③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law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and ④ the so-called 'comprehensive approach' that considers the purpose and ideology of the patent law in addition to the above ① to ③. It is evaluated that the lower court in Korea is considering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law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as the main principle, reviewing the legal basis of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prohibit, and then supplementing it with the competitive law approach. Finally,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purpose and ideology of patent law are being considered. In addition, in light of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SEPs,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negotiating party about the SEPs to analyze what the standard patent holder can judge as a willing licensor or an unwilling licensor. Also, it is significant for them to analyze what the standard practitioner can judge as a willing license or an unwilling licensee. These are because it allows the court to know what the criteria for judging abuse of rights or abuse of patent rights are.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types and trends of global disputes in which patent holders of FRAND declared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ek the exercise of rights such as right to prohibit or claim for damages due t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gainst standard practitioners. In addition, we grasped on what legal basis the patent holder's exercise of rights is restricted. And then, in preparation for suc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e attempted to reconsider the judgments of the “Samsung vs. Apple case” sentenced in 2012 by the court of the lower court and derive the implic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