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mprovement Plans of the Appraisal System and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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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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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6(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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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라 현대 사회는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소송의 내용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법관은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법으로 감정 제도를 채택하였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가의 지식을 소송에 반영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2007년에 도입되었다. 감정 제도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인 감정인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적용한 감정 결과가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 전문 지식이 반영된 감정 결과는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소송에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감정 제도에 관하여 감정인 선정 및 감정 결과의 적정성, 감정 비용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관하여는 활용도가 너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문 지식을 소송에 반영하는 수단으로 미국은 전문가 증언 제도를, 독일, 일본,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감정 제도를 각 채택하였는데 위 국가들은 제도와 여건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 그중 독일, 일본,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감정 제도에 관한 여러 방안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 국가들의 방안을 참고로 하여 감정 제도에 관하여 제도적 및 운용 실태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거기에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전문심리관 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이미 마련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안한 여러 개선 방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법원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공고한 협력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diverse values make modern society become increasingly specialized and complex, and thus the contents of the legal actions change accordingly. Judges who lack expertise in a specific area need experts’ help in order to handle the case properly. So the appraisal system has been adopted in Korea.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as a supplementary means to reflect the knowledge of experts in the trial proceedings. In the appraisal system, the result of appraisal that the appraiser appointed by the court makes about a case with his expertise, can become an independent evidence. The result of appraisal which reflects expertise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outcome of litigation. An expert commissioner shall make an explanation or offer an opinion which cannot become an evidence but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necessary expertise in litigation as the assistant of a judge.
Many problems including the propriety of both an appointed appraiser, the result of appraisal, and the adequacy of appraisal cost on such important appraisal system have been pointed out. The seriousness of these problems gets bigger despite of many efforts by courts. The problem that the frequency of use is too low has been pointed out on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order to reflect expertise in litigation, the United States has adopted the expert witness system, and Germany, Japan as well as France have adopted the appraisal system like that of Korea. These nations operate them properly according to their systems and environments. Germany, Japan and France have been equipped with a close cooperation system with expert groups and have carried out considerable achievements through various measures in the appraisal system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s improvement plans in view of both system and operation of the appraisal system. Some of the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Expert Examiner System’suggested by the ‘Committee on Trial Reform’ have been already proposed. Several plans are suggested in order to boost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as well.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most that a firm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judiciary and expert groups must be made in order to operate improvement plans this research suggests. For this, continuous and systematic efforts should be prec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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