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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 심사 = Rationality Review of Legislative Process in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저자
강일신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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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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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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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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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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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Constitutional Court examines whether the content of questioned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s the constitutionality by examining reasonableness or proportionality of the law. In the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e legitimacy of the law through substantive judicial review standard,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has little interes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which the legislator enacted the law. Nevertheless, even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substantive review criteria, it may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legitimacy of the law. In modern societies characterized by pluralism and uncertainty, legislator is often forced to make value judgments on socially controversial issues or to determine future situ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es on not only the content of the law itself but also the rationality of legislative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 choice but to judg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aking into account whether the legislator has considered all aspects at issue, whether the legislator has opened the issue to public debate, and whether the legislator enacted the law with reliable evidence. While substantive legitimacy review of the law accounts for most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laboration of substantive judicial review standard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ver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has not been addressed sufficiently.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justific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 review, its cont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substantive judicial review. This article first identifies the types of procedural reviews that may be a problem in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consider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f the internal process of legislation (II). The article examines what the review of legislative process refers to and in which areas it can be particularly used, using comparative constitutional precedents (III).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view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review of substantive content is examined, and the intensity of review on the legislative process is examined. (IV) Finally, the article concludes with an implication of legislative process review to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Court. (Ⅴ)
더보기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다투어지는 법률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성 내지 비례성 심사를 통해 법률 내용의 헌법합치성을 판단한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같은 실체적 사법심사기준을 매개로 문제되는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고 입법자가 그 법률에 이르게 된 입법과정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다원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입법자는 사회적으로 논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수행하거나 예측이 쉽지 않은 장래 상황을 규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일정 정도는 입법의 내용 그 자체의 정당성이 아닌 입법과정의 합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자가 문제되는 쟁점을 빠짐없이 고려하였는지, 이를 공적 토론에 충분히 개방하였는지, 그리고 입법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는지를 고려하여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판단하게 된다. 입법에 대한 실체적 정당성 판단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체적 사법심사기준의 정교화가 헌법학의 주된 관심을 끌어온 반면, 입법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갖는 의미는 우리 학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쟁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의 허용가능성과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실체적 사법심사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입법과정의 합리성 심사를 검토한다. 본고는 우선 헌법재판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적 심사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른바 입법의 내적 과정으로서 광의의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을 고찰한 후(Ⅱ), 입법과정심사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것이 특히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를 비교헌법적 사례를 소재로 하여 검토한다(Ⅲ). 다음으로, 입법과정 심사와 실체적 내용 심사 간 관계를 고찰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심사강도 문제를 검토한다. (Ⅳ) 마지막으로, 입법과정심사의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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