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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대상성 논의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 Historical Development of Software Patent Eligibility Controversy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저자
설민수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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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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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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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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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5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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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특허대상성은 소프트웨어가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 논의되기 시작해 미국, 유럽, 한국에서 최근까지도 쟁점이 되어 왔다.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은 산업화 이전부터 특허대상성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되던 ‘하드웨어와의 연관성 또는 물리적 변환’의 기준을 새로운 산업의 도구로 등장한 범용컴퓨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 시작은 정신적 작용 배제 원칙에 따른 원칙적 부정론에서 연방대법원의 Benson, Flook, Diehr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대상성 요건을 완화시켜 부분적 수용론으로 변경되었고 영업방법특허와 관련한 연방항소법원의 ‘구체적이며 유용한 실체적 결과물’ 기준을 적용한 State S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 Grp. 판결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특허대상성은 다분히 청구항의 기술문제로 전환되면서 핵심적인 특허심사는 신규성ㆍ진보성ㆍ명세서의 기재요건 등의 다른 특허요건 쪽으로 변경되게 된다. 2010년 연방대법원의 Bilski v. Kappos 판결은 특허대상성이 심사기준으로서 지나치게 형해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그 본질은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사상이라는 특허대상성 없는 특허청구의 범위의 지나친 확장을 막으면서 ‘하드웨어와의 연관성 또는 물리적 변환’ 기준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현재 미국 특허청이나 하급심 법원의 판결 취지도 이와 유사해 특허대상성 인정에 범용컴퓨터의 단순한 인용 이상을 요구하지만, 핵심은 소프트웨어 특허청구항이 지나치게 추상화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대상성 배제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2000년대 이전까지 Vicom, IBM 결정 등을 통해 범용컴퓨터의 ‘일상적 작용을 넘는 기술적 효과’를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허대상성 인정요건으로 봄으로써 신규성ㆍ진보성 등 다른 특허의 요건을 소프트웨어 특허에 있어서는 특허대상성의 문제와 함께 심사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Hitachi, Microsoft 결정 등을 통하여 범용컴퓨터의 인용으로도 특허대상성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특허부여 여부는 신규성ㆍ진보성의 요건으로 나누어 실체적인 심사를 하는 쪽으로 그 태도를 변경해 가고 있다.
이에 비해 특허의 대상을 일본법을 도입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한 한국은 특허대상성 부여에 있어 학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들의 영향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특허대상성 인정에 비교적 소극적 입장이 법원 판결에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의 특허대상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지만 위 심사기준이나 이를 추인한 법원판결들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강한 하드웨어와의 연관성 또는 유기적 결합을 요구하거나 특허의 또 다른 요건인 명세서에 대한 기재의 요건을 특허대상성의 문제로 함께 다루고 있어 기본적으로 특허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광범위한 특허청구를 배제하고자 하는 특허대상성의 역할을 넘어 소프트웨어의 특허대상성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허대상성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통해 그 심 ...
The issue of patent eligibility has been a topic for debate in the U.S., Europe and Korea starting from the 1970s, which witnessed the development of the software industry. The core of debate lies in the applicability and usefulness of the rule of “hardware-tied or physical transformation”, which has served as the rule for patent eligibility since before industrialization.
In the U.S, the controversy started with mental steps jurisprudence, which denied the patent eligibility of software. The U.S. Supreme Court struggled with this problem in its opinion on Benson, Flook, Diehr and partially accommodated the patent eligibility of software in the 1970s.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hanged software patent eligibility as a problem of skills in drawing up patent claims by adopting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s” as the standard for cases like State S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 Grp. The Bilski v. Kappos opinion of the U.S. Supreme Court in 2010 aimed to reverse this by-passing trend in patent eligibility, but the intrinsic goal of the opinion lies at stopping broad re-emergence of judicial exceptions such as laws of nature, natural phenomena, abstract ideas, and to warn against the “hardware-tied or physical transformation” rule gaining the status of an absolute rule. After Bilski, the USPTO and lower courts have applied similar standards stating that patent eligibility of software requires more than citing general purpose computers in patent claims but that the core role of patent eligibility of software lies in restricting over-broad patent grants by allowing abstract claims.
The European Patent Office took cautious steps to interpret the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which generally excludes software as a subject for patents but allowed exceptions in such decisions as Vicom, IBM before entering the 2000s by requiring “further technical effect”. However, after the 2000s it has changed its attitude to acknowledge patent eligibility of software even with claims citing general computers in Hitachi, Microsoft, etc. It now shows a stance focused more on the substantive inventive step review when granting patents against software patent claims.
Contrary to the U.S. and Europe, Korea defines patent eligible invention as “technological creative arts using natural laws”, showing the influence of introducing Japanese law in the area of patent law. Court opinions have been cautious to recognize the patent eligibility of software under the influence of negative theories. After the mid-1990s, the Korea Patent Office has taken a more acceptive attitude toward software patents by adopting positive guidances. However, guidances and court opinions which confirm guidances stress too much hardware-tied aspects or organic composition of software and hardware and enlarge review of software eligibility with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in claims. This attitude expands the role of patent eligibility in software patents over other requirements for patent granting.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proper role and review standard for patent eligibility in regard to software pat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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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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