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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 Assessment of Damages in the Antitrust Case of Price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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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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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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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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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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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8-208(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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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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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와 이에 필요한 경제적 분석에 대하여 개관한 뒤, 관련 대법원 판결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전문가에 의한 경제적 분석과 법원에 의한 규범적 평가의 상호관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분야는 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은 모든 손해배상사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비(非)법관 전문가의 경제적 분석과 법관의 규범적 평가가 건강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유독 크다. 그만큼 경제적 분석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관련 논의와 재판례들을 살펴본 뒤 ①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 ② 경제적 분석의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섣불리 개입하여 판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③ 그 대신 법원은 전문가의 신뢰성, 방법론의 타당성, 전제되는 자료와 사실의 정확성 등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 ④ 아울러 전문가 집단의 역량이 공정한 모습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⑤ 경제적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액 재량인정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57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규범적 판단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나 실제적인 권리구제가 경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In this paper, I take a general overview on the relevant doctrines regarding antitrust damages in price collusion cases along with economic methods for quantifying damages employed in the litigation. I also introduce and analyz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extensively dealing with the issue. Based on the general observation, I present my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nalysis by experts and normative analysis by judges.
As the significance of antitrust damages heightens, accurate assessment of damages comes into question. This is not an issue solely reserved for antitrust cases. However, this becomes even thornier issue due to nature of antitrust cases where impact of the collusion on the relevant market as a whole matters. An economic analysis is essential in many antitrust cases. However, its relationship needs to be well-adjusted against normative evaluation of the court.
I suggest followings. The importance of economic analysis in antitrust cases cannot be underestimated. Courts should generally respect its outcome given its lack of specialty. At the same time, courts should focus on what courts can do, such as fortifying normative control by scrutinizing reliability of the expert, verifying appropriateness of the employed method, checking on the accurateness of the premise and factual data. In particular, the procedure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so as to maximize the capacity of expert groups as a whole in a just and fair way. Courts, when it is too costly to carry out economic analysis especially in the case of multiple consumers suing companies involved in price collusion, should consider utilizing Article 57 of the Fair Trade Act in Korea where courts are given discretion in assessing damages if assessment of damages is extremely difficult. Allocating burden of proof so a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laintiffs in antitrust damages cases is also important. These measures will substantially facilitate adequate reinforcement of legal reme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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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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