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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의 링크행위와 저작권법위반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ct of linking to the posts that infringe public transmission rights and violations of copyright law
저자
류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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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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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18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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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tember 9, 2021, the Supreme Court ruled en bloc that the act of linking to the posts infringing copyright did not correspond to the act of infringing the public transmission right that directly infringes the copyright, but it could be the act of aiding the act of infringing by the principal offender. However, the logic of the majority opinion is flawed as follows: First, the Copyright Act distinguishes the concept of public transmission from the concept of transmission, and stipulates that public transmission includes transmission. In other words, both the public transmission of transmission and the public transmission that is not transmission can be regarded as the public transmission, that is, the component of the violation of copyright law.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did not discriminate between the two concepts, and denied its validity as the component of the copyright violation(i.e. it is not the public transmission) just because the act of linking to the subject of judgment does not correspond to transmission. Next, the judgment is problematic in that it requires substantial increase in the chance of occurrence of a constituent result as a criterion for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relation to whether the the act of linking corresponds to an act of aiding and abetting. Given that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establishment of an accessory to a crime when it was objectively acknowledged that a close and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act of the principal offender was objectively acknowledged before the judgment of subject, there is a risk of excessively expanding the scope of aiding by acknowledging a causal relationship only in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crime if such an attitude has been changed.
Accordingly, this paper is intended to critically consider the subject of judgment, review whether the act of linking is a criminal offense of copyright law violation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ies of the Article 8 of the WCT, which was the basis for the adoption of the concept of public transmission in the Copyright Act, and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this regard, and whether it is criminal, if the criminality is denied, by examini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an accessory to a crime, such as the time of establishment, intention, and causality, step by step.
2021. 9. 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 이하 ‘대상판결’이라고만 한다)은 저작권 침해물로의 링크행위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중 송신권의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정범의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논리에는 흠결이 있다. 우선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의 개념과 전송의 개념을 구별하며 공중송신에 전송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전송의 공중송신과 전송이 아닌 공중송신을 모두 공중송신 즉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 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양자의 개념을 구별하지 아니한채 대상판결의 링크행위가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 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 -즉 공중송신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 다음으로 링크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그 인과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증대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전 까지 정범의 행위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때 종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태도를 변경한 것인지, 변경한 것이라면 범죄의 실현과의 관련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방조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저작권법상 공중송 신과 전송의 개념은 물론 저작권법 공중송신 개념의 도입 근거가 된 WCT 제8조, 이와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등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링크행위의 저작권법위반죄 정범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정범성이 부정되는 경우 성립시기, 고의, 인과관계 등 방조범의 성립요건을 단계적 으로 살펴보아 그 종범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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