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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輿論調査를 解放시키기 위한 憲法的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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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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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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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3(29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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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선거직전의 일정기간에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한 위헌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은 좀 더 정보를 갖춘 유권자(informed voter)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경쟁에서 더 경쟁력 있고 유능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과기능과 판단 도우미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과 국민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선거정국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보다 상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기능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으로서의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걱정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한하는 것은 방법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참여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 간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정치적 정보가 전달되는 선거기간 중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일시적일지라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는 선거여론조사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인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의 방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뉴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의 결과공표 금지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선택권과 선택된 정보에 관한 가치판단은 순전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 주어야 할 것이다.
Polling has long been an integral part of a robust democracy. It allows politicians and citizens to measure the pulse of public opinion on issues, and it allows candidates to gaug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themselves and their opponents. As George Gallup and Saul Rae wrote more than sixty years ago, The best guarantee for the maintenance of a vigorous democratic life lies not in concealing what people think, but in trying to find out what their ultimate purposes are, and in seeking to incorporate these purposes in legislation.
We defines a poll as the gathering,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reflecting public opinion, needs and preferences as to any candidate, group of candidates, party, issue or issues.
The Election Law of Korea prohibits a publication of the polling result for a week of election day. The serious question is whether the proposed legislation runs afoul of the prohibition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governmental regulation of speech. Any regulation of polling must tread carefully because polling concerns elections and therefore is a form of political speech. We acknowledge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a bold proposal that will be a lightening rod for constitutional challenge. Discussion of public issues and debate on the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are integral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of government established by our Constitution. A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ffords the broadest protection to such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assure the unfettered interchange of ideas for the bringing abou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desired by the people.' As a rule, any serious attempt to ban a political speech faces serious constitutional hurdles. Restricting political speech is always controversial. After all, it is political speech that our constitutional law believed was essential for a robust democracy. It therefore must be protected except in extreme circumstances. The only speech prohibited is where the communication holds itself out as a poll or survey while ignoring all the rules and procedures of polling. To the exten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somewhat content-based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have no effect on advertisements, speeches or any other statement to the general public by Internet. It is clear that a carefully crafted prohibition can pass constitutional muster. We must protect the political process in election situations from the harms caused by the publication of polling result without diluting the marketplace ofideas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at the Constitution must prot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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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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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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