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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매수인 위험 부담의 원칙과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 The Doctrine of Caveat Emptor and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n the 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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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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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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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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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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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the doctrine of caveat emptor and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n the U.S. Law. The issue of precontractual duty to disclose has attracted many legal scholars.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contract and party autonomy, non-disclosure of contract related information may easily be justified; but from the perspective of fair dealing or fraternalism, such non-disclosure may be harshly condemned. Indeed, the law of non-disclosure (or disclosure) draws our attention to the very core issues in the filed of contract law.
The legal doctrine on the duty of disclosure may take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social, cultural, or historical background where the doctrine has been developed. Studying such differences and the background thereof can help us better understand our own legal doctrine. Interestingly enough, the doctrine on the duty of disclosure in the U.S. law has seldom been introduced in Korea. Against such backdrop, this paper aim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doctrine in the U.S. law.
With this aim, this paper introduces the doctrine of caveat emptor, and describes why and how the doctrine declined in the States. Then I review the law of disclosure in the U.S., focusing on the Restatement of Law (Contract), Restatement of Law (Torts), and several case laws which have been deemed paradigmatic cases. After reviewing the black letter rules and case laws, this paper describes the theoretical attempts at explaining the case laws. In the concluding part, I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the law of disclosure in the U.S. may have on the discussion in Korea.
이 글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보제공의무 가운데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론으로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개별 사안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등, 정보제공의무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약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계약법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자율과 후견의 역학관계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는 계약법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재이다.
한편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리는 그 법리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 법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해하고, 앞으로 관련 법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법체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인지, 미국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소개나 검토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국내의 기존 논의에 더욱 풍성한 색채를 더하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먼저 미국법상 매수인 위험 부담의 원칙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원칙이 점차 쇠퇴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리스테이트먼트와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소재로 하여,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미국법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의무 관련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미국의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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