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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와 조세제도의 쟁점 = Die steuerrechtliche Behandlung beim Genehmigungssystem über die Geschäftsverkehr des Grundstü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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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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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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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enehmigung ist für den Geschäftsverkehr des Grundstücks benötigt, wenn das Grundstück im spekulativen Bezirk liegt, sich der Preis des Grundstücks im bestimmten Bezirk raschend erhöht, oder solche Situation möglich ist. Diese Genehmigung ist im Gesetz über Planung und Benutzung des nationalen Grundstücks. Im Jahr 19.01.2016 werd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Genehmigung im Gesetz über die Anmeldung des Grundstücks usw. umgezogen. Das Gesetz wird ab 20.01.2017 in Kraft gesetzt. Es handelt sich darum beim die Genehmigung voraussetzten Vertrag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s Grundstücks, welche Wirksamkeit privat-rechtlich entsteht. Es ist umstritten beim Verwaltungsrecht, was die Rechtsnatur der Genehmigung ist. Außerdem ist es problematisch beim Steuerrecht, ob es möglich ist, dass die privat-rechtliche Wirksamkeit im Steuerrecht angewandet wird. Man kann auch das Problem im Steuerrecht als die Besteuerung über die Einkünften aus der rechtswidrigen Handlung verstehen. In diesem Beitrag wird die steuerrechtlich Aspekt überwigend behandelt. Infolge sollte die steuerrechtliche Wirksamkeit des Vertrages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s Grundstücks ohne Genehmigung m. E. wirtschaftlicher Betrachtungsweise entsprechend beurteilt werden.
더보기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2017. 1. 20.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기본행위(원인관계)인 허가를 요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사법상 어떤 효력(유동적 무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을 갖게 되는가라는 문제와 행정법적 측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인가 또는 허가)이 문제된다. 또한 세법의 영역에서는 허가를 요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따른 효력이 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세법과 사법의 관계) 내지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로 인식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다양한 법학 분야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적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조세법에서의 접근방법 및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개별 세법상 쟁점을 논하기로 한다. 결론에 이르러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세법상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실질과세원칙’ 중에서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최근에 경제적 이득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부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과세를 긍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원인관계인 법률행위의 효력유무가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독일 조세기본법 제41조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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