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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과 독립성 =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by Tax Practitioners and Independenc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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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05-527(23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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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에 있어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간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독립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은 장부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장부에 기초한 세무조정계산서가 세법에 따라 정확한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동일한 세무사가 장부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모두 한다면, 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실확인제도 자체의 유효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정계산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세무조정계산서가 잘못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세무조정을 한 자와 성실신고확인자간에도 독립성이 필요하다. 동일한 세무사에 의하여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무조정은 조정반 단위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세무조정반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자 본인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의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거나, 세무조정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세무학회 회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의 비율이 적극반대 및 반대 의견의 비율 보다 일관되게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성 보완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의 유효성이 제고되고, 소득신고의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why independence is required between tax practitioner who verifies the honest tax reporting and taxpayer,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irst,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is to verify the correctness of bookkeeping and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If the same tax practitioner does a bookkeeping service and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this means that he/she verifies his/her own works and can destroy the effectiveness of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Thus, it should be banned to perform a bookkeeping service and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by the same tax practitioner.
Second, since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is to verify the correctness tax reporting, if a statement of tax adjustment has errors, they should be clarified during the process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In order to do this, it is required that the independence between tax practitioner who verify the honest tax reporting and taxpayer. If the same tax practitioner files tax return and verifies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this means that he verifies his own works. Thus, it should be also banned to perform an income tax filing service and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by same tax practitioner.
Third, because income tax filing services are provided by registered tax adjustment teams, and members of a tax adjustment team have common interest, the independence can be infringed by not only the tax practitioner who verifies the honest tax reporting but also the members of the tax adjustment team that he/she belongs to. Therefore, if a member of tax adjustment team provides bookkeeping service of a taxpayer, it should be banned to perform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the taxpayer by other member of the team. In addition, it should also be banned that a tax practitioner performs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the taxpayer who is the spouse of a member of the team that the tax practitioner belongs to.
We conducted a survey on 473 experts about these recommendation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ratios of favorable responses to the recommendations are consistently higher than those of unfavorable responses. We expect that these recommendations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and income tax transparen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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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23 | 2.1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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