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도서제도와 이어도의 법적지위 = International Legal Regime on Islands and Ieodo Issu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8(22쪽)
제공처
해양법협약은 전통적인 해양자유의 원칙과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욕구 간에 이루어진 미묘한 균형 위에 만들어진 '해양의 헌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국들의 해양수역확대 욕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서 그러한 균형에 변화가 오고 있다. 연안국들의 해양수역 확대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인 내수와 영해는 물론이고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인 EEZ와 대륙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해양수역들은 한 국가의 본토는 물론이고 섬 주변에도 설치되는바, 연안국 해양수역 확대로 인하여 도서문제가 중요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도 모든 섬에게 육지영토와 동일하게 설정되는 해양수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작고 보잘 것 없는 섬의 해양수역은 부인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결국 해양법협약 제121조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만조시 수면위에 있는 지형들을 섬으로 인정하여 영해와 접속수역·경제수역·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하되,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의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부인하였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섬은 등거리선 방법에서는 등거리선으로 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특별상황'의 하나로,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서는 구체적인 경계획정 이전에 고려해야 할 '관련 상황'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는 경계획정 시 섬이 특별한 고려대상인 것을 보여주지만, 섬들이 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82해리 떨어진 동경 125도 10분 56.81초, 북위 32도 07분 22.63초에 위치해있는 수중암초이다. 이어도는 제주도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으로 우리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의 실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00년 6월 5일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에 의해서 이었다.
이어도는 해양법 협약상 섬이 아니므로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과 같은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없다. 또한 이어도는 일정한 경우 기선설정에 활용되는 간조노출지도 아니며 환초의 암초도 아니다. 이어도는 한 국가의 영유권 대상이 아니며, 자체의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는 자체의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못하므로, '이어도' 자체에 기초한 해양관할권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던 중국과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면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역 내에 위치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영토적 주장을 제기한 적은 없다. 중국 역시 이어도를 국제법상 섬이 아닌 수중암초로 보고 있으며, 다만 양국 간에 EEZ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이 이곳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6월과 7월 사이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문제로 온 나라가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중국 관공선이 수차례 이어도 인근수역에 나타나 그곳이 자국의 EEZ에 속하고 주장한 사실은 이어도 문제의 가변성을 잘 보여준다. 이어도는 수중암초에 불과한 해양지형이지만 철저하고 신중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LOS Convention) has been called "Constitution of the Law of the Sea." This Convention based on delicate balances made between traditional freedom of the sea principle and coastal states' desire for wider and stronger maritime jurisdictions. In spite of the new ocean order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coastal states have tried to expand their maritime jurisdiction using not only their mainland territories but also islands.
During the UNCLOS III there were heated debate over what kind of maritime zones small islands could have. Article 121 of the LOS Convention was adopted at the Conference as a compromise. According to it, islands which are naturally formed and above water at high tide are entitled to maritime zones such as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 However rocks which could 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are not eligible for EEZ and continental shelf.
Ieodo is a submerged rock located 82 nautical miles south to the Marado island, the southern most korean territory. Traditionally Ieodo has been an special concern to korean people, as the rock had been told as an utopia to fishermen wrecked in a storm. The fact that Ieodo is really present was ascertained in 1900 when a british ship called Socotra found the rock.
Ieodo is not an island which could has territorial sea, EEZ, and continental shelf around itself. According to the LOS Convention, Ieodo is neither a rock nor a low-tide elevation. It is only a submerged rock which any country could not claim sovereignty and establish maritime zones. What is certain is that the underwater rock is within Korea's maritime jurisdiction.
Although sometimes chinese people claimed over the Ieodo, the chinese government has never raised officially sovereignty issue over the rock. However in July 2011, when korean people were absorbed in Dokto issue with Japan, chinese public ships appeared in the Ieodo area to warn that the area belongs to chinese. This incident shows why Korea is to be prepared for the tiny submerged rock issu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