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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보도와 무죄추정원칙 = Media Coverage of Crime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저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13(3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would apply to media coverage of crime. Comparative studies show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pplies only to criminal proceedings and only to state official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pplies to all cases or all persons so long as they suffer from a disadvantage stemmed from an acknowledgment of the commission of crime or guilt. This understanding may lead to a conclusion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pplies to media reporting on crime,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not handled this kind of case yet.
Considering bo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 western countries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it is an evidence rule in criminal trials in a narrow sense, or a principle to protect the suspect or the accused from state’s overwhelming power in criminal process in a wide sens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preclude premature sanctions on the suspect or the accused from the state based on the acknowledgment of his guilt before the final judgment of the court. Media coverage of crime cannot be understood as a state action. The negative effect on the suspect or the accused by the reporting with a confidence of his guilt cannot be regarded as premature sanctions, whic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meant to prohibit.
The media should respec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reporting crime. The media should refrain from careless and rushing reporting on crime investigations and criminal trials in such a way as to indicate the suspect or the accused as being guilty. However, the neglect 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by the media does not mean a wrongful act or an infringement of a right of the suspect or the accused which leads to civil liability. It is one of factors which the court considers in a defamation case.
이 논문은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에 언론의 범죄보도가 포함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무죄추정원칙이 언론보도에 적용된다는 법리는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를 넓게 잡는 경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원칙이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법리에서 보면 무죄추정원칙이 언론의 범죄보도에도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 발전하였음을 고려하면, 무죄추정의 본질은 국가의 형벌권의 제한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원칙이 금지하는 불이익은 형벌 또는 형벌에 준하는 처분으로 제한된다. 무죄추정원칙을 형사절차 이외의 일반법 영역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일반법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은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리, 비례원칙 등 다른 포괄적인 원칙이 적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무죄추정원칙은 언론보도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언론도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피고인을 범인으로 취급하는 일은 자제하여야 한다. 언론이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법원이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언론의 범죄보도에 문제가 많지만, 무죄추정원칙을 관철한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죄추정원칙이 수사기관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무죄추정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거나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발표를 금지할 뿐이다. 범죄보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격권을 최소로 훼손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여야 한다. 범죄보도의 윤리 기준 확립,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강화, 법정모독죄의 신설 등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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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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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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