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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 Compulsory Work Order by Superiors at Work & Whether the Interference with Business Can be Established
저자
이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15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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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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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business of another by the threat of force can be punished by Interference with Business(Criminal Act, Article 314). However, the generality of the elements of this crime and the Supreme Court’s readiness to acknowledge fulfillment of such elements all lead to the question of abusive practice of public power. Recently, arguments proposing harsher punishment for superiors at work taking advantage of a junior staff, especially in forcing compulsory work orders, have gained power. Thus, this paper reviews whether such acts fulfills the elements of the Interference with Business.
Regarding compulsory orders by a superior at work, the definitions of ‘business’, ‘threat of force’, and ‘the result of the Interference with Business’ are most critical. Firstly, a ‘business’ should be entirely operated by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defendant himself. Secondly, the interpretation of the ‘threat of force’ should be limited so that mere profanity or casual conflicts in a work plac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such. Finally, despite the majority of the academics and the Supreme Court viewing the crime Interference with Business as an abstract endangering crime, it rather makes sense to interpret it a crime that it is committed only when the result has occurred.
Given the views above, even if a superior at work orders a junior staff in a more compulsorily setting, convicting the superior for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inappropriate. A recent ruling by the court also seems to sympathize with this view, in which a defendant was found not guilty for his charge in Interference with Business for using profanity while giving work orders to his junior staff.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고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개별 구성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실무상 남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는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상급자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업무’, ‘위력’,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문제된다. 먼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업무의 타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는 전속적 타인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위력’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한 욕설이나 업무 충돌은 그 범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형법 규범의 문언적 해석 등에 의할 때 침해범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다소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바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최근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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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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