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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 = 법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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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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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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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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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관계인들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러한 대화를 통칭하여 법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이해 및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을 일부 차용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바라보고자 한다. 법은 변호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다른 소송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적극적인 대화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아닌 변호인 본인의 기본권인 변호권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실천적 응용으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단순한 정보 전달의 역할에서 머무르지 않고, 대화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입회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범위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하고 있다. 참여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신문이 종료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변호인을 보다 적극적인 대화의 주체로서 이해한다면, 변호인의 신문 중 의견진술은 수사시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시킨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의 신문 중 의견진술은 허용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right to counsel from a new point of view of communication. In a criminal trial, a suspect or a defendant can excise his or her defense right only if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the defendant is made.
From the viewpoint of communication studies, the right to counsel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aspects in legal communication. First role of an attorney is to act as an intermediary in communication with the accused or other accused and other litigants. Second role is to act as an active dialogue partner in legal communication. The former refers to assisting the defendant as non-lawyer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other legal communicators. The latter is a more active understanding of the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and recognizes that he / she has a mutual influence relationship with the suspects or defendants and other legal communicators. On the basis of this,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current systems and laws (the right to counsel) are focused on ensuring the role of the former.
This article presents a policy direction for the “Attorneys" Participation in the pre trial Phase”, which is a recent issue in the right to counsel as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ommunication model. It seems that there is a need to further refine and clarify the role of counsel in order to participate as a communicator without remaining in the role of mere information transfer in legal commun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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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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