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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방안 = The Legal Problems Occurred by the Recovery of the Operation Command Authority and the Solution-Measures to the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
저자
김명기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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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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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2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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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burning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problems to be occurred by the recovery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o the ROK Forces in international law. Since 1950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maintained by means of legal measures, that is, the transfer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operation command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has dual dimensions. The one is the operation command relat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and the United Nations Forces dispatched to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June 27 and July 7, 1950 and the other i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and the Unites States Forces station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4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parties of the former ar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And those of the latter are the Republic of Kore and the United States. The Legal Problems occurred by the recovery in international law are as following.
(ⅰ) The Problem or loss or the Legal effect of the Armistice Agree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The recovery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brings the legal effect of the Armistic Agreement o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ommand authority would be intercepted.
(ⅱ) The Problem of ineffectiveness of the legal basi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One of the mission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s to establish unif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in Korea. The mission was authorized by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October 7, 1950.
(ⅲ) The Problem of immunity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soldiers violated the stipulation of AP is excluded.
(ⅵ) The Problem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ⅴ) The Problem of Korean Peninsula maintained by the operation command authority would be ended.
(vii) The problem of the non-application of the Armistice of Rules of Engagement of the UNC.
국제법상 작전통제권의 국군으로의 환수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1950년 이래 한반도의 안전은 작전지휘권의 이양이라는 법적 조치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작전통제권의 이양은 2원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주한 국제연합군과의 관계에서 작전통제권의 이양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 미군과의 관계에서 작전지통제권의 이양이다. 전자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이고, 후자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미국이다.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의해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는 다음과 같다.
(ⅰ) 대한미국에 대한 “정전협정”의 효력단절 문제: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통해 “정전협정”의 효력은 한국군에 미쳤으나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정전협정”의 한국에 대한 효력은 단절되게 된다.
(ⅱ)한국의 통일을 위한 법적기초의 상실 문제: 국제연합군의 한국에 있어서의 사명의 하나는 1950년 10월 7일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거 통일, 독립, 민주 한국정부의 수립이다. 한국군은 동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군의 작전통제에 따라 북한군이 재남침시 38선을 넘어 북진할 수 있었으나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의해 이 법적 근거는 상실되게 된다.
(iii)한미연합사의 기구개편 문제: 작전통제권의 환수로 국제연합군사령관인 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어 한미연합사의 기구개편문제가 제기된다.
(iv) 정전시 교전규칙의 부작용 문제: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훈령인 정전시 교전규칙의 부적용 문제가 제기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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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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