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내용과 원칙의 검토-1982년 지방분권법에서 2019년 헌법개정안까지의 변화 = A study about the content and principles of french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Changes from the Decentralization Act of 1982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19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0-104(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research about the experience of french decentralization in response to Korean local transfer Act, which was promulgated on February 18, 2020.
In France, the process of central administrative competent being divided and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has already begun more than 40 years ago, and is still ongoing. And so, it is hardly to speak a “top-down law” like ours. Therefore, we introduce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 of the 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competent being compared to decentralization. First, we examined the flow of decentralization from the 1980s to 2010(ActⅠand Ⅱ). And then we presented the adjustment of transfer of competent and services being realized since 2010, the third Act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iscussion of differentiation of decentralization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was proposed in August 2019(Act Ⅳ).
The transfer of central competence to local authority in France was fulfilled through the transfer of competence and services for “Commun-Departement-Région” by “Bloc de compétence” based on 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specialization through the Great Reform Act between 1982 and 1983. The allocation of compartments and transfer of affairs were recognized as subsidiarity principle and “general competent clause” and the “Bloc de compétence”. But the transfer of duties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not the same in reality. The transfer of competent of “Commune” to “EPCI” and the adjustment of authority among existing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contain previous thoughts on the transfer of competent from central to provincial areas. The fourth Act of decentralization which begins with the submission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in 2019, recognize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s’ competences and allows local governments to intervene in the contents of national law by experimentation law. Our attention including second french constitutional reform for decentralization is being paid to future developments of rationalization transfer of administrative competen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본고는 지난 2020년 2월 18일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약칭「지방일괄이양법」 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법률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위한 글이다. 프랑스에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나누어지고 이양된 과정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 중이고 우리처럼 일괄이양법률 같은 Top-down 법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행정조직과 권한이 어떻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지에 대한 권한배분과 지방이양의 연혁과 특징 및 이를 지배했던 기본원칙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먼저 지방분권 제1막과 2막에 해당하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분권화 흐름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제3막인 2010년 이후 나타난 권한배분의 조정과 2019년 8월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차별(등)적 분권에 대한 논의(이를 제4막이라 부르기도 한다)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1982년과 1983년의 대개혁 법률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의 일반원칙으로 보충성원칙과 전문성원칙에 기초한 권한블럭(사무군)을 통해 꼬뮌-데파트망-레지용의 권한배분과 사무의 이양을 통해 진행되었다. 권한배분과 사무이양은 보충성원칙과 일반권한조항을 인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의 블록을 정하고 이에 대한 총괄적 이양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무이양과 재원이양을 같이 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2010년 이후의 지방분권 제3막과 2019년 헌법개정안 제출로 시작되는 지방분권 제4막은 합리적인 행정권한의 배분과 이양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꼬뮌간 협력체에 대한 권한이양과 기존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권한의 조정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진행되는 권한이양에 대한 종전의 생각과 현실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9년 헌법개정안은 지방분권의 차별(차등)과 실험법 참여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차등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