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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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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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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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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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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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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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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충돌은 법적 독점인 지적재산권이 재산권화되어 감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야 중 지적재산권의 가장 기본적 특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용불허나 정보공개를 의미하는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unilateral refusal to license)에 관하여 이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EU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 사이에 상호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을 필수시설(essential facility)로 보는데 부정적이며,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하여는 적법성의 강한 추정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독점기업의 거래거절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판결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인 DOJ나 FTC 모두 이에 관해 소극적이므로 미국이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은 적다. 이에 비해 EU는 EU 조약 82조를 적용함에 있어 Magill, IMS Health 사건 등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이유로 거래거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독점기업의 경우 1) 거래거절 행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인접한 시장에서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해야 하고, 2)이러한 거래거절로 인접시장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이 배제되고, 3)거래거절로 소비자의 잠재적 수요가 존재하는 새로운 제품출현이 방해되는 경우에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한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없는 거래거절로 보아 사실상의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1심이 선고된 Microsoft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 공개를 명한 사건에서 극대화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견해 차이는 철학, 역사, 독점기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어떤 방향을 취할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거래거절 분야에서 상당히 뒤쳐진 상태이고 이제 시작된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영역과 달리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이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The clash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anti-trust regulation has gathered significant academic and practice concerns. Among the themes of this field, unilateral refusal to license involves the intrinsic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non-use, discretion to choose licensee and exclusion of infringement are law-created feat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as legal monopoly. U.S. and EU are global leading in this field, and they have taken different roads.
Though there are some conflicts and subtle differences between Circuits, U.S. federal courts shrugs off the enticement of applying the doctrine of essential facilities in this field. Majority of courts deems refusal to license of intellectual property as per se legality or gives it strong presumption of legality at least. The Supreme Court Shook off the premise of anti-trust law's reach in unilateral refusal to deal through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opinion. The DOJ and FTC also take dubious position to enforce the anti-trust law in this field.
Contrary to U.S., EU has taken relatively aggressive enforcement of EU treaty Art. 82 in this field. Through cases like Magill, IMS Health, EU found the dominant firms violation of Art. 82, when ⅰ) the refused intellectual property is indispensable to compete in neighboring market, ⅱ)the refusal leads to eliminate any effective competition, ⅲ) the refusal prevents the appearance of new product for which there is potential consumer demand. unless the refusal is objectively justified. Recent Judge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Microsoft displays EU's uneasy position toward dominant firms shielding behind intellectual property. The incongruities between trans-Atlantic nations may comes from some divergent philosophical positions, historical development and mainly tolerance toward the monopolization.
Development in Korea may take any ways and not sure yet. Because development of anti-trust in this area is in the fledgling stage. Though, I suggest the prudent approach to the enforcement will be better policy when you consider the laws and other policy go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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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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