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 With Emphasis upon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1-257(2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한국에서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1년에 1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민관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많은 제도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 중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한데,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하나인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일본에서 2011년 PFI법 개정에 의하여 등장한 민간투자제도이다. 공공시설 등운영권 제도의기본은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민간사 업자가 운영권을 설정 받아 운영을 하여 그 이용요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다.이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는 건축이 동반되지 않고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정관리자 제도 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민간투자사업의한 형태이고, 지정관리자 제도 는 민간위탁의 한 종류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민간투자사업에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와 지정관리자 제도 를 동시에 채택할수 있다. 이 때의 장점은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인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에서 보다 폭넓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운영권 제도가 공공사업에서의 공공 재정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공공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각 상황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관리 책임을 일괄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 민간투자법제의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된다.
The amount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Korea has increased by about trillion won a yea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expanded in many countries.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been studied actively these days. Especially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one of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is new scheme in Japan. It was made in 2011, when Act of PFI was revised. In this system, Public sector which own public facility creates a public facility’s operating right, and private sector operates public facility and collects public facility fe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eems similar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that doesn’t need construction stage. In contrast,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s one of the PFI’s scheme, while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s delegation of public service. Thus, they can 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 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and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n Japan at the same public facility. In this case, the merit is expansion of range of work comparing PFI. The other merit is consistency of management ultimately.Beca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such characteristic and merit, we can take a comparative legal example from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n Japan. To solve problem of Japan’s national financ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 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appeared. In Korea, public debts have increased rapidly these days. And public financial crisis can be predicted nowadays. So Korean society needs study on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following merits; Firstly,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have inclusive and unilateral responsibility while concrete maintenance responsibility differs at varied situation. Secondly, the ultimate responsibility belongs to public sector. This merits are helpful to maintenance of PFI legal system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